◀ 앵커 ▶
뉴스투데이 2부 출발합니다.
가상화폐 열풍을 타고 대규모 사기가 적발됐습니다.
◀ 앵커 ▶
수익금 3배를 보장하겠다며 가상화폐 투자자를 끌어 모았는데 피해자가 4만 명이 넘고 피해 금액은 1조 7천억원에 달합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남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본사에 경찰 수사관이 들이닥쳤습니다.
"<혐의 입증할 만한 자료 있었을까요? 돌려막기 한 정황 같은 거 더 나왔을까요?>…"
경찰은 거래소 대표 이 모 씨 등이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본사와 이 씨의 자택 등 22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8월 무렵부터 최근까지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3배의 수익금을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았습니다.
거래소 회원 가입 조건으로 투자자들에게 6백만 원짜리 계좌를 1개 이상 만들게 했는데,
특정 대기업과 관련돼 있다며 투자자를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A씨]
"00그룹에 무슨 3세 경영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래소) 대표이사가."
사기라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초기엔 실제로 배당금도 줬습니다.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수당을 주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C씨]
"(계좌) 1개 당 120만 원씩인가 나와요. 밑에 달린 사람들 들어가면 그게 (수당이) 또 있어요. 다단계거든요."
이런식으로 끌어모은 회원이 4만 명, 모은 돈은 1조 7천 억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일부 회원에게 수익금을 지불했는데, 가상화폐에 투자해 수익을 낸 것이 아니라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의 돈으로 돌려막기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대표 이 씨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어떠한 부정도 불법도 저지른 적이 없다"는 글을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엄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거래소 계좌에 남아 있던 2천 4백억 원에 대해서 몰수 보전을 신청하고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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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김수근
가상화폐 거래소 강제수사…자산 2천4백억 원 동결
가상화폐 거래소 강제수사…자산 2천4백억 원 동결
입력
2021-05-05 06:29
|
수정 2021-05-0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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