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화제의 뉴스를 모아 짚어드리는
<뉴스터치>시간입니다.
'터치맨' 김준상 씨, 나와 있는데요.
먼저, 첫 소식 보겠습니다.
"남의 텀블러에 체액..엽기 공무원 벌금형"
어떤 소식인가요.
◀ 김준상 아나운서 ▶
네, 40대 공무원이 직장 후배의 텀블러를 몰래 가져가 벌인 엽기 행각인데요.
◀ 앵커 ▶
엽기적이네요. 내용 전해주시죠.
◀ 김준상 아나운서 ▶
직장 후배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최근 40대 공무원 박모씨에게 3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박 씨는 여자 후배가 사무실 책상 위에 둔 텀블러를 화장실로 가져가 그 안에 체액을 넣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이 같은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재판부는 박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텀블러에 체액을 넣는 등 박씨의 행위가 텀블러의 효용을 해쳤다고 판단한 겁니다.
◀ 앵커 ▶
일반적으로 봤을 때 박씨의 행위가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된 것이 의아한데요.
◀ 김준상 아나운서 ▶
네,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현행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한 성범죄는 성추행과 강간뿐이기 때문" 이라며 "텀블러의 재산적 가치를 고려했을 떄 재물손괴 혐의로 300만 원을 선고한 것은 높은 형량에 속하는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스투데이
김준상 아나운서
[뉴스터치] 후배 텀블러에 체액…엽기행각 공무원
[뉴스터치] 후배 텀블러에 체액…엽기행각 공무원
입력
2021-05-06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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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5-0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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