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경북 영천시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법 강경호 영장 전담 부장 판사는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다"며 영천시청 A 과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과장은 2018년, 도시 개발 부서에 근무하며 도로 확장 공사 예정지 근처 땅을 미리 사놓고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북 경찰은 땅 투기 혐의를 받는 지자체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 60여 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김재홍
영천시청 공무원, 부동산 투기 혐의 구속
영천시청 공무원, 부동산 투기 혐의 구속
입력
2021-05-08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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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5-08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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