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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 미비로 대형사고"…40대 가장의 죽음

"안전시설 미비로 대형사고"…40대 가장의 죽음
입력 2021-05-11 06:37 | 수정 2021-05-11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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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40대 노동자가 장비에 끼어 숨진 사고,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야간에 혼자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고, 안전시설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현대제철 노동자 44살 김 모 씨가 숨진 열연 공장.

    김 씨가 발견된 장소는 철강을 고온으로 녹이는 가열로 아랫부분.

    여기엔 고정빔이 서있고, 그 왼쪽으로 고정빔 방향으로 왔다갔다 움직이는 워킹빔이 설치돼 있습니다.

    김 씨는 가열로에서 소음이 나자 혼자 설비를 점검하다가 고정빔과 워킹빔 사이에 머리가 끼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워킹빔의 강한 압력에 안전모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노조 측은 기본적인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대형사고가 났다고 말합니다.

    고정빔과 워킹빔 주변에 방호울이 설치되지 않았고 감지장치도 없어 몸이 낀 이후에도 설비가 멈추지 않고 계속 작동했다는 겁니다.

    여러 차례 개선을 요구했지만 회사측이 받아주지 않았다며 사업주를 처벌하고 당진제철소 내의 비슷한 설비에 대한 작업중단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최병률/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노동안전보건 차장]
    "위험을 방치하고 노동자들의 안전 요구를 무시한 현대제철이 또 한 노동자를 죽인 것이다."

    반면 현대제철은 매월 노사합동으로 진행한 안전점검과 노동부의 현장점검에서도 그동안 지적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현대제철 관계자]
    "개선점이라든지 보완점 이런 부분에서 제기된 게 없었어요. 문제제기가 없었던 그런 지역이었고요."

    양측의 입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철강 조선업에 대해 안전보건진단 명령 등을 내리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안경덕/고용노동부 장관]
    "안전관리자 증원을 지도하고 안전보건 진단 및 개선계획수립 명령 등을 선제적으로 활용하여..."

    노동부 천안지청은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밝히기 위해 현대제철에 대해 근로감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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