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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플러스] 개인 소유 차량을 렌터카로…신개념 서비스?

[재택플러스] 개인 소유 차량을 렌터카로…신개념 서비스?
입력 2021-05-11 07:41 | 수정 2021-05-1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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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안녕하십니까, 재밌고 유용한 경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재택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볼까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하늘을 나는 차'가 곧 국내에 선보일 예정이라는 소식인데, 진짜일까요?

    잠시 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NOW 에선 내 차를 이웃에게 빌려주고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앱이 나왔다고 하는데, 누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NOW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차를 빌려탄다는 개념은 기존에 쏘카나, 그린카 같은 공유자동차, 카셰어링 서비스로만 이해했는데,

    오늘 다룰 내용은 개인이 갖고 있는 차를 렌터카처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는 서비스라는 거죠?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그렇죠, 기존의 카셰어링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지정된 장소에 가서 원하는 시간만큼 차를 빌려타기만 하는 개념이었잖아요.

    지금 이 서비스는, 내 차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수도 있고, 또 빌려준 만큼 수익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에어비엔비라고 아시죠.

    해외여행갈때 일반 숙소가 아니라 가정집을 빌려서 묵고 오기도 하잖아요.

    자동차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는 플랫폼이 등장했다...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차를 빌려준다..차가 필요없으면 팔면되지 그걸 왜 이렇게 빌려주는 임대사업을 하려는 걸까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요즘 아파트 주차장에 가보면 낮에도 운행하지 않고 서 있는 차량들 많잖아요?

    사실 차라는 게 갑자기 필요할 때 막상 없으면 아쉽잖아요.

    그러다보니 심리적으로는 없으면 불안해서 항상 갖고있고 싶은 소유욕이 생기는 것 같고 또 경제적으로도 차라는게 감가 상각이 커요.

    그러다보니 팔면 손해고 특히 다시 사려면 또 억울한거 같고 그러다보니 계속 갖고 있게 되는 거 같아요.

    실제로 개인이 소유한 차량은 일생의 96%를 주차된 상태로 지낸다고 해요.

    ◀ 앵커 ▶

    그런데 이렇게 놀리는 차를 활용하겠다는 건데, 아무나 아무데서나 차를 빌려주고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사업 개념이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할 거 같은데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신개념 서비스이기 때문에 생소하실텐데, 일단 오는 7월 경기 하남시에서 한 스타트업 업체가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일단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어플의 실시간 검색을 통해서 내 차를 빌려주고 싶은 사람과 차를 빌리고 싶은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건데요.

    마치 내 차처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바로 타고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빌리는 가격도 시장경제에 맡기는 시스템입니다.

    어플을 통해서 가격을 흥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요.

    또 가입자가 늘면 늘 수록 이용할 수 있는 차량과 차종이 늘어나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앵커 ▶

    기존에 차량 공유 서비스들을 저도 국내외에서 이용해 봤는데, 이게 특정 장소까지 가서 빌리고 반납해야 하는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해소될 거 같아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맞습니다. 그런 틈새시장을 노린 겁니다.

    기존 차량 공유 서비스는 내 집 앞이 아닌 공영주차장이나 특정 지역까지 이동해야만 이용이 가능해요.

    무슨무슨 카 존 이런식으로 지정된 구역이 있는데요.

    여기에 차를 세워놓고 또 타고 나가서 그런 지정 구역에 차를 주차해놔야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는거에요.

    이용해 보신 분들이나 도심에 직장이 있는 분들은 자주 보셨을 겁니다.

    그러다보니 탈 때도 내릴 때도 지정 구역이 자신의 거주지나 목적지와 멀면 아무래도 불편함이 있겠죠.

    ◀ 앵커 ▶

    일단 서비스 형태는 편리해 보이는데,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이용하게되면 보험 문제라든지, 요즘엔 또 방역 관리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 염려도 되는데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맞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부분들,

    사고나 파손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이냐, 보상을 받을때는 차주와 이용자가 어떻게 나눌 것이냐 같은 보험 문제도 풀어야 하고,

    또 위생이나 방역 같은 문제도 누가 관리의 책임을 질 것이냐

    이런 점을 얼마나 극복하느냐가 이 서비스가 살아남을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사업 모델까지는 이해가 됐습니다만,

    개인 자동차로 임대사업을 하는 셈인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개인이 렌터카처럼 사업자를 내기는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 렌터카 사업의 최소 등록요건을 50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자동차대여 사업자는 반드시 차고지와 별도 사무실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준비중인 해당업체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 앵커 ▶

    일단 서비스 사업 승인을 받았다는 거네요,

    규제 샌드박스, 현행법으로 막힌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제도..그걸 통해서 풀었다는 거죠?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법령이 모호하거나 금지돼 있어 사업을 못 하는 경우, 규제의 취지만 잘 지킨다면 일단 사업을 시작하도록 허용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 업체도 오래전 부터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렌터카 사업 요건 등의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을 그동안 구상만 했지 실행은 못했다고 합니다.

    ◀ 앵커 ▶

    결국 아이디어와 기술력, 사업성만 있다면 법령에서 정한 규제를 잠시 풀어준다, 이런 의미네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네, 맞습니다.

    ◀ 앵커 ▶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도 도입됐던데 기존 제도와 어떻게 좀 다른가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네, 무언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사업화 하고 싶은데, 각종 규제때문에 막힐때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런 규제를 풀기 위해서는 흔히 규제혁신 3종세트라고 해서 이렇게 3가지의 절차를 밟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좋은 사업 아이템의 문의에 대해서는 허가 관청은 30일 이내에 회신하게 되어있고요.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은 없지만,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임시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앞서 설명한 실증특례라는 것은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 검증을 허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를 받으면 보완책을 마련해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앵커 ▶

    일종의 핀테크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도인것 같은데..

    이번처럼 이렇게 실증특례를 승인받은 사례들, 더 있나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 중증 질환자는 자주 병원에 다녀야 하지만 교통수단이 부족한게 사실이죠?

    실증특례를 요청한 사례를 보면요.

    휠체어를 탄 사람을 태울 수 있도록 개조한 특수 자가용 차량을 가지고 환자와 병원까지 동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심의를 요청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실증특례 심의위원회를 통과했고, 조만간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 앵커 ▶

    지금은 이런 서비스가 있어도 돈을 받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그렇죠. 지금까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을 이용해 돈을 받고 교통 약자를 운송하는 행위는 국가·지방정부만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요.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을 하려면 복잡한 요건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공급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곳에서 노인·장애인 등 이동 약자의 교통 편의성이 개선될 걸로 기대된다며,

    국토교통부와 규제 완화를 협의해 관련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 앵커 ▶

    좀 더 대중적인 사례들도 더 있을까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네, 요즘 공유 주방이나 공유 미용실, 이런 소자본 창업 관련해서도 실증특례 승인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유주방은 코로나19이후 소규모 외식창업의 키워드가 되고 잇는데,

    말 그대로 1개의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공유하는 제도입니다. 주방 설치비가 외식 창업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걸 나눠서 절약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또 공유 미용실과 공유 전동킥보드, 모바일 운전면허 같은 모두 431건의 규제특례가 승인된 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 앵커 ▶

    사업 초기 자본이 부족한데 소상공인들에게는 잘만 활용하면 좋은 기회가 될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규제샌드박스를 승인받으면 지원 혜택도 좀 있죠?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일단 샌드박스 승인이 나면 특례비용과 펀딩까지 받을 수 있고요.

    우대보증과 함께 융자 지원까지 해줍니다.

    그동안 불합리하거나 낡은 규제때문에 사업이 어려운 분들 많았을텐데요.

    정부의 규제정보포털에 들어가보면 자세한 내용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창업 준비에 필요한 다른 준비사항 등은 MBC 라디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도 다루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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