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둔 채 숨지게 한 여성에게 살인죄가 최종 인정돼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해 7월 당시 9살이던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둔 채 밟고 방치해 끝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성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성 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이재욱
이재욱
'가방 감금 아동 살해' 40대 징역 25년 확정
'가방 감금 아동 살해' 40대 징역 25년 확정
입력
2021-05-12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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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5-12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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