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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3배 인상…스쿨존 불법주차 줄어들까

과태료 3배 인상…스쿨존 불법주차 줄어들까
입력 2021-05-12 07:25 | 수정 2021-05-12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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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서울 시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하면 십만 원이 넘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일반도로에 불법주차 했을 때보다 3배 넘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단속 현장을 구민지 기자가 따라가봤습니다.

    ◀ 리포트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차 과태료가 일반 도로에서의 과태료보다 최대 세배까지 올랐습니다.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2시간 이상 주차 위반을 할 경우엔 1만 원이 추가돼 승용차는 13만 원, 승합차는 1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불법 주차는 여전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시가 큼지막하게 있지만 여전히 양 옆에는 차들이 주차돼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노란색 표지판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차된 차량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교통지도과 단속반]
    "여기 어린이보호구역 알고 계십니까? (알아요.) 여기 학교 후문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여기다 세워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 뺀다니까요.)"

    또 다른 초등학교 앞에선 운전자가 나타나지 않자 불법 주차된 차를 그대로 견인해갑니다.

    서울시는 오는 21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1천 7백여 곳에서 등하교시간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진영관/서울시 교통지도과]
    "집중 단속 기간을 정해놓고 10일간 저희가 무관용 원칙에 의해 단속을 하고 있죠."

    서울시 단속에서 오토바이는 제외됐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토바이의 불법 주정차 문제도 심각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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