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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플러스] 이달 공시가격 확정, 우리 집 얼마나 올랐나?

[재택플러스] 이달 공시가격 확정, 우리 집 얼마나 올랐나?
입력 2021-05-12 07:39 | 수정 2021-05-12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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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안녕하십니까.

    재밌고 유용한 경제 정보를 전해드리는 '재택플러스' 시간입니다.

    제주도 한달 살기..시골집 한달 살기..

    이런 체험형 휴가 간다는 얘기 들어보신적 있을겁니다.

    그런데 요즘 호텔서 한달 살기란 말도 나왔다는데..

    누가, 얼마나 이용하는지 잠시 뒤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NOW 에서는 요즘 정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 토지의 가치, 즉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중인데 이를 둘러싼 여러가지 얘기들이 많죠.

    공시가격을 둘러싼 궁금증 알아보겠습니다.

    +NOW 지금 시작합니다.

    '세기의 스타'로 불리는 배우 장동건 고소영 부부의 결혼식 모습입니다.

    결혼식 자체도 당시 큰 화제였는데, 최근엔 이들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화제가 되고 있다는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네, 안녕하세요.

    ◀ 앵커 ▶

    두 배우의 집이 왜 화제인지‥기사를 좀 찾아봤더니, 올해 집 값이 무려 163억 원 으로 나왔어요,

    이번 공시가격 발표에서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조사됐더라구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네 맞습니다. 장동건 고소영 부부의 아파트는 한강변 청담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있던 한 호텔을 허물고 새롭게 지은 곳입니다.

    내부도 명성에 걸맞게 화려한 편인데요,

    아까 기사에 나왔다는 공시가 163억원짜리 집은 이 건물에서 가장 비싼 꼭대기층, 펜트하우스의 가격이구요,

    이 두 배우가 살고 있는 집은 공시가 97억 원으로 두 부부가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에 살고 있는건 아니고, 같은 건물에 살고 있다보니 화제가 된 것 같습니다.

    ◀ 앵커 ▶

    아파트, 그러니까 공동주택 중에는 이 아파트가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고,

    그럼 통상 재벌, 대기업 총수들의 집은 단독주택 중에서 가장 비싼 집인 걸로 유지가 된거죠?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그렇습니다. 단독주택 중에서는 고 이건희 회장의 서울시 용산구 자택이 올해 공시가 431억5천만 원을 기록하며 서울에서 가장 비싼 집으로 등록됐고요.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의 성남시 분당구 자택의 공시지가가 163억원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집에 올랐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이게 전년도 공시가격보다 얼마나 오른 건가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아까 장동건 고소영 부부의 아파트는 새로 지은 아파트라서 전년도 자료가 없구요.

    고 이건희 전 회장의 주택은 전년보다 5.6%, 22억 원 정도가 올랐는데, 이미 지난 2019년, 고가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서 한 번에 52.4% 올랐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시가 추정이나 공시가 산정에 늘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 앵커 ▶

    공시가격이란 것이 결국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건데,

    그동안엔 실제로 주택 거래하면서 오고간 가격보다 상당히 적게 기준을 잡아줬잖아요.

    이번에 그 차이를 상당히 줄였다, 현실화됐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공시가격 얼마나 올랐나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전국적으로 아파트 공시가격이 평균 20% 정도 올랐습니다.

    부동산 열풍이 불었던 세종시는 무려 70% 이상 올라 상승률 1위를 기록했고요.

    서울은 19.9%, 경기는 23.9% 올랐고, 부산도 19.5% 상승했습니다.

    ◀ 앵커 ▶

    공시가격이 20% 정도 오르면 그에 따른 세금도 따라서 오를텐데,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네,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한 아파트를 사례로 보면요.

    올해 공시가격이 10억8천만원에서 12억7천만원으로 올랐는데요.

    보유세도 지난해 362만원에서 533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아까 세종시가 공시가격 전국 지자체 중에 가장 많이 올랐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세종시 한솔동의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6억9200만원에서 11억 8200만원으로 오르면서 보유세가 168만원에서 241만원으로 올랐습니다.

    ◀ 앵커 ▶

    공시가가 오르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가 오른다는 건데, 셈법은 좀 복잡해서 한번에 이해하기가 좀 어렵더라구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그런면이 있죠, 먼저 재산세를 보면요.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0.1%에서 0.4%의 단계별 누진세율을 적용해 최종 세액을 결정하는데요.

    말씀드린대로 누진세율 구조다보니 공시가격이 올라서 상위 구간으로 이동할 수록 세액 변화가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 여부와 자산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폭이 더 큰데요.

    올해 6월부터 세율 자체가 오릅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아파트인 종부세 부과 대상도 지난해 30만9천가구에서 올해 52만3천가구로 70%가량 늘어났습니다.

    ◀ 앵커 ▶

    세금 말고 건강보험료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거죠?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맞습니다.

    월 소득액만을 따지는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가 보유 자산을 고려해 부과가 되기 때문에,

    보유 자산의 평가액인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보험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큰 문제는 노령의 부모님들이 자식의 직장 건강 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가 많는데요.

    현행 기준으로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아파트를 소유했다면 소득이 없어도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돼 지역 가입자로만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있어요.

    노령층이 소유한 아파트 공시가격이 올라서 9억원을 넘기면 종부세 함께 건강보험료라는 이중의 부담을 지게되는거죠

    ◀ 앵커 ▶

    이런 부담을 미처 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집값,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민원을 최근 꽤 많이 하고 있더군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조금 전 말씀드린대로 꼭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가 아니어도, 이제는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부담하는 가구들이 늘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 공시가격이 너무 올랐다면서 낮춰달라는 민원이 말 그대로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7년만해도 336건으로 세자리 수였는데,

    지난해에는 3만7천여 건으로 100배 이상 늘었고 올해는 5만 건에 육박하고 있어요.

    ◀ 앵커 ▶

    그런데 민원인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게 단순히 공시가가 너무 올랐다는 불만이 아니라, 그 기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 같더라구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이게 왜 그러냐면, 이번 공시가격엔 학교나 역세권 같은 요소들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처음도입된건 아니고 전에도 있던 기준인데요.

    국토부가 공개한 공시 가격 산정 기초자료는 주택특성자료와 가격 참고자료로 나뉘는데요.

    근처 학교나 교통 시설, 편의 시설 같은 주변 환경의 가격판단의 요소로 포함됐고,

    또 세대수와 주차 대수 같은 단지 특성이나 남향인지 서향인지 같은 거래 선호도에 따른 가격요인까지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 한 단지 내에서, 같은 층의 비슷한 면적인데도, 공시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생긴겁니다.

    ◀ 앵커 ▶

    그런데 방금 얘기한 여러가지 주변 요소들..이걸 판단하고 반영하는게 또 조사원들 임의로 하고 있다는게 결국 기준에 대한 불신, 불만이라는 설명이더라구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조사원들의 시각 차이에 따라 시세 오류라는 게 발생할 수 있어요.

    ◀ 앵커 ▶

    예를 들면, 1년 내내 10억 원 하던 아파트가 연말에 11억 원에 거래됐을 때 이걸 10억원으로 볼거냐 11억 원으로 볼거냐 또는 10억 5천만 원으로 볼거냐, 이걸 조사원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네, 그럴 수 있는거죠.

    ◀ 앵커 ▶

    정부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정정요구에 대해서 적극 수용하기로 한 거 같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볼까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표를 참고해서 보시면요..

    앞서 공시가격 조사에는 부동산 조사원이 참여한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1차적으로 우리집 공시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민원을 제기하면, 조사원들이 아파트 인근의 시세 등에 대한 1차 조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조사자가 시세를 매기게 되면 의미가 없을테니,

    다른지역의 부동산 조사원까지 교차해서 시세에 관한 조사를 벌이게 되는데요.

    올해부터는 여기에 민간의 감정 평가사가 포함된 외부 점검단이 해당 내용을 다시 검토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토부가 이를 검수하는 건데요.

    여기서 공시가격 정정이 필요하다, 결론이 나면 조정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 앵커 ▶

    그러니까 4단계에 걸친 검증작업을 한다는 거네요, 이런 이의 신청절차를 이달까지 받는 다는 거죠?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일단 오는 28일까지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입니다.

    올해부터는 산정기초자료, 그러니까 주변환경이나 단지, 세대, 향, 거래 사례, 산정의견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온라인이나 우편, 팩스, 방문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요.

    6월 16일까지 심사를 거쳐 6월 25일에 최종 공시를 하게 됩니다.

    ◀ 앵커 ▶

    이의신청 작성방법, 합리적인 항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 같은게 있을까요?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의견서에 의견 가격과 사유를 쓰게 돼 있는데요.

    단순히 ‘너무 올랐다’라는 의견보다는 구체적으로 시세가 어긋나있다고 판단되는 근거들을 포함해서 작성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주택 공시가격 조사기간에 따른 선정 기준과 이의제기 방법까지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김현우/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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