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이용할 때 원동기 면허와 헬멧이 없으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무면허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10만 원이, 헬멧 없이 운행한 운전자에겐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 전동킥보드 한 대에 둘이서 함께 타거나 인도로 주행하는 경우에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뉴스투데이
조희형
오늘부터 전동킥보드 탈 때 '면허·헬멧' 필수
오늘부터 전동킥보드 탈 때 '면허·헬멧' 필수
입력
2021-05-13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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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5-13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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