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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배 밟았다"…'살인죄' 양모 무기징역

"정인이 배 밟았다"…'살인죄' 양모 무기징역
입력 2021-05-15 07:14 | 수정 2021-05-15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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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상습학대하고 숨지게 한 양엄마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양엄마가 누워 있던 정인이를 여러 차례 무참히 밟아 숨지게 했다며,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곽동건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반성한다면서도 끝까지 '정인이'를 숨지게 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해온 양엄마 장 모 씨.

    그러나 법원은 장 씨의 변명을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살인죄와 상습 아동학대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결한 겁니다.

    정인이의 두개골과 갈비뼈, 어깨뼈와 허벅지 뼈까지 부러진 건 모두 장 씨의 학대 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망 당일 장 씨가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누워 있던 정인이의 배를 2차례 이상 밟았는데, 이는 명백한 살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런 짓을 하면 아이가 숨질 거라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범행 직후 119 신고조차 하지 않은 걸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엔 반인륜성과 반사회성이 매우 크고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이라고 꾸짖었습니다.

    이 때문에 장 씨를 사회에서 무기한 격리해 책임을 묻고, 철저히 참회할 기회를 갖게 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학대를 방관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아빠 안 모 씨에겐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는 학대 사실을 누구보다 알기 쉬웠는데도, 끝까지 전혀 몰랐다고 납득 할 수 없는 변명만 하고 있다"며 "안 씨가 정인이를 살릴 마지막 기회조차 막아버렸다"고 질타했습니다.

    선고 직후 양아빠 안 씨는 "첫째 아이를 위해서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곧바로 법정 구속했습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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