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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탓' 모호해도…내일부터 최대 1천만 원

'백신 탓' 모호해도…내일부터 최대 1천만 원
입력 2021-05-16 07:03 | 수정 2021-05-16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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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있지만 인과성 근거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게도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은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나타났지만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천만 원이며,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다만 기존 기저질환으로 인한 치료비나 간병비, 장제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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