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중증 이상반응이 일어났지만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게도 오늘부터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천만 원으로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되는데,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이거나,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뉴스투데이
김아영
오늘부터 백신 '인과성 부족해도 최대 1천만 원 지원'
오늘부터 백신 '인과성 부족해도 최대 1천만 원 지원'
입력
2021-05-17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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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5-17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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