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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 벨기에 대사 부인 "면책특권 유지"

'폭행 혐의' 벨기에 대사 부인 "면책특권 유지"
입력 2021-05-17 06:12 | 수정 2021-05-17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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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옷가게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벨기에 대사 부인이 결국 처벌을 피하게 됐습니다.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힌 겁니다.

    보도에 임현주 기잡니다.

    ◀ 리포트 ▶

    지난달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 매장.

    직원들의 뒤통수를 때리고, 뺨을 때리는 등의 혐의로 입건된 벨기에 대사 부인 측이 면책특권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사 부인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벨기에 대사 측으로부터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교 협약에 따라 국내에 머무르는 대사와 가족, 직원들은 모두 면책특권 대상이어서 국내에선 처벌할 수 없습니다.

    사건 이후 경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대사 부인은 뒤늦게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밝혀 비난을 받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벨기에 대사관은 "부인을 대신해 사과드린다"며 퇴원하는 대로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대사 부인은 퇴원한지 2주가 지난 이번 달 6일에서야 경찰에 출석했고, 지난 14일 면책특권을 유지하겠단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운전 중이던 택시 기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 A씨가 구속됐습니다.

    [어제/수원지법 성남지원]
    "(왜 흉기를 들고 택시에 탑승하셨습니까? 말다툼 같은 게 있으셨나요?)......"

    A씨는 지난 14일 밤 10시쯤 분당 미금역 인근을 달리던 택시 뒷자리에서 60대 택시 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달 24일 서울 용산구에서도 젊은 남성 승객이 갑자기 70대 택시 기사의 목을 조르는 일이 발생했고,

    지난 5일 관악구에서도 도로 한복판에서 20대 승객이 60대 택시 기사를 마구 폭행해 택시 기사가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최근 이처럼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한 승객들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현실적인 보호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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