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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플러스] '집 값 올라서…' 주택 연금 취소 러시?…사실은

[재택플러스] '집 값 올라서…' 주택 연금 취소 러시?…사실은
입력 2021-05-18 07:40 | 수정 2021-05-18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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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안녕하십니까, 재밌고 유용한 경제 정보를 전해드리는, 재택플러스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 한 대형마트 앞에 길게 줄 서 있는 사람들.

    또 어떤 업체가 무슨 한정판 기념품이라도 나눠주는 건가 했더니, 와인을 사기 위한 줄이랍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시 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NOW 에서는 내 집을 담보로 다달이 생활비를 받는 '주택연금' 아시죠.

    최근 이걸 해지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는데, 실제로 그런 건지, 또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NOW 지금 시작합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안녕하세요.

    ◀ 앵커 ▶

    오늘 '주택연금' 똑똑하게 활용하는 법, 좀 알아보려고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노후생활비 준비가 좀 부족하신 분들 중에서 자기 집이 있으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개인 연금인거죠?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우리나라 가계자산 구성을 보면 주택 포함한 부동산 비중이 70%가 넘잖아요.

    금리는 낮은 데 수명은 길어졌고요.

    또 예전처럼 자식에게 도움을 바라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측면도 있다 보니 주택금융공사에 내 집을 맡기고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하자는 분들이 많아진 거죠.

    ◀ 앵커 ▶

    이게 좀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많은 게, 상담 전화를 걸어보면 이게 연금은 연금인데, 집을 당장 넘기고 그 집 값을 매달 나눠 받는 방식이 아니라, 집을 담보로 대출을 나눠 받는 형식이라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 연금 상품은 담보 대출형 상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담보 대출은 한 번에 목돈을 받는 건데, 주택 연금은 그걸 평생 쪼개서 받는 거죠.

    그러니까 다달이 대출을 조금씩 받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존 담보대출보다 유리한 점이 있죠.

    ◀ 앵커 ▶

    대출을 나눠서 받는다…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유리한 점이라고 하면 이자가 좀 싼가요?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맞습니다.

    주택 연금은 매달 연금을 받은 만큼만 대출을 받은 셈이니까 그만큼 이자가 적겠죠.

    또 그 이자를 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내는 게 아니라 계산만 해놓고요.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그때 가서 한꺼번에 집을 판돈이랑 비교를 해서 그동안 수령한 연금과 이자 등의 비용을 상계처리하게 되는 거죠.

    시중에서 비슷한 상품으로 역모기지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상품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받아서 집값의 최대 40%-60% 정도만 대출이 가능해요.

    그런데 주택 연금에는 그런 규제가 없어서 총 연금 수령액이 신청 당시의 집 값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궁금한 게, 집을 당장 파는 게 아니니까, 대출금,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일텐데, 이게 대출을 받는 연령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종신지급방식을 기준으로 보면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가입할수록 월 지급액도 늘어납니다.

    시가 9억 원짜리 주택을 예로들면 정액형 기준으로 만 60세에 가입하면 한 달에 187만1000원이 나옵니다.

    70세에 가입하시면 272만원, 80세는 327만1000원이 나옵니다.

    ◀ 앵커 ▶

    결국은 대출을 해 주는 쪽도 앞으로 얼마나 오랜 기간 매달 연금을 지급할 것이냐를 생각해야 할테니까, 나이가 낮을 수록 월 지급액, 수령액을 적게 잡는다는 얘기군요.

    그런데 지금 든 사례는 집값이 같다는 전제일때 그런거고, 요즘처럼 집 값이 오르면 연금액도 좀 늘어나냐…이걸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 같아요.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안타깝게도 집 값이 오르더라도 그 금액은 매월 연금 수령액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주택연금이란 상품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집 값이 떨어져도 연금 수령액은 바뀌지 않는 잇점도 있는거죠.

    ◀ 앵커 ▶

    집값이 떨어져도 매달 받는 돈이 깍이지 않고, 집값이 올라도 더 주지 않는다는 건데…그러다 보니까, 요즘처럼 집 값이 좀 많이 올랐다…이러면 중도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는 게 유리한 거 아니냐…이런 질문들을 많이들 하세요.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최근에 기존 가입자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주택연금제도가 2007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집 값이 2012년도까지 내리막을 타면서 사실 상당히 각광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집 값이 그때보다 2배나 오른 곳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청했으면 훨씬 많이 받을 것 아니냐 따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해지 후에 다시 가입하려면 3년을 기다려야 하고요.

    ◀ 앵커 ▶

    3년…그러면, 3년 후에도 집값이 계속 올라있을지, 그동안엔 생활비를 뭘로 충당할지 이런걸 잘 생각해봐야 겠군요.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그렇죠, 집값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집 값이 유동적이지 않은 지방 소도시 등의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주택연금이 더 인기가 있긴 합니다.

    또 돌려받지 못하고 사라지는 비용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입 보증료가 있는데 이게 주택 가격의 1.5%인데, 전에 낸 것은 돌려받지 못하고, 새로 가입하는 것은 추가로 내야 합니다.

    ◀ 앵커 ▶

    주택가격이 한 5억 원이다 그러면 보증료만 한 7~8백만 원이 사라지는 거네요.

    해지와 가입에 신중해야 겠는데, 가입 대상이 되는 주택과 개인…기준이 있죠?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주택연금은 서민 주거 안정과 생활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제도에요.

    그래서 수십억 원짜리 초고가 주택은 가입이 당연히 안되고요.

    지난해부터는 주택뿐만 아니라 오피스텔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다만 원래는 시가 9억 원 이하만 가입이 됐는데 이 기준이 올해부터 공시 가격 9억 원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집 값이 높아진 현실을 반영한 건데 시가로는 12억 원 정도가 되겠죠.

    나이는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되고요.

    ◀ 앵커 ▶

    부부 얘기 하니까 또 궁금해 하는 게 요즘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구입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계약자 변경이 생기는데, 그래도 연금 지급은 유효한가요?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이게 그동안 제도의 맹점으로 꼽혔던 부분입니다.

    만약 부부 중 한 명이 사망을 했고, 계속해서 주택연금을 수령하려면 주택 상속권을 가진 자녀들이 모두 동의해야 했는데요.

    상속 문제로 자식과 사이가 틀어지면 연금 수급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주택금융공사에서 다음 달부터는 사망 시 연금 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는 '신탁형 주택연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 앵커 ▶

    '신탁형'이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소유권 등을 맡긴다는 거죠?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그렇죠. 사실상 계약자 변경 상황이 발생하면 일단 집의 소유권을 주택금융공사에 이전하고, 연금은 계속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사망 시까지 주택 소유권을 가입자가 갖는 기존 주택연금과 다른데요.

    ◀ 앵커 ▶

    소유권이 바뀌면 내 집이 아니니까 혹시 집에서 쫓겨나는 거 아닌가…불안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자동승계의 문제 때문에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배우자에게 생활비가 끊기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유권을 일단 주택공사가 갖고 있으면서, 배우자에게 계속해서 연금을 지급하려는 제도구요.

    또 부부가 모두 사망한 뒤에 집값이 많이 올라 그때까지 지급한 연금액보다도 많을 경우엔 집값과의 차액을 남은 유가족에게 돌려주도록 해 둔 겁니다.

    ◀ 앵커 ▶

    이거는 기존 가입자 모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주택공사는 우선 신규 가입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기존 가입자는 그 후에 순차적으로 전환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 앵커 ▶

    주택연금 가입하신 분이나 관심 있으션던 분들께는 도움이 될만한 정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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