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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터치] 작살총으로 다금바리 등 채취한 일당 적발

[뉴스터치] 작살총으로 다금바리 등 채취한 일당 적발
입력 2021-05-19 06:45 | 수정 2021-05-19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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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다음 소식 볼까요?

    "작살로 다금바리 잡다가…"

    다금바리, 해삼 무차별 포획한 일당이 적발됐다고요.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그렇습니다. 어업인이 아닌 자들이 잡아서 문제인데요. 어떤 일이었는지 보실까요?

    다금바리 몸통에 뭔가에 맞은 자국이 있는데요.

    알고 보니 지난달 서귀포시 인근 해상에서 어업인 외 사람들이 잠수 장비와 작살총을 이용해 고급 어종인 다금바리와 돌돔 등 어류 약 100㎏ 채취한 겁니다.

    이 때문에 수산자원관리법과 수산업법 위반 등 불법 포획한 혐의로 입건됐는데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어업인이 아닌 자는 잠수용 스쿠버 장비 사용해 수산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고 작살 장비 사용 역시 불법입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포획물 50kg을 서귀포시 횟집 2곳에 1kg당 5만 원에 판매해 250만 원을 챙겼고 나머지 절반은 자신들이 먹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스터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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