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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열어보기] 10대 마약사범 3년새 3배이상으로 늘어

[뉴스 열어보기] 10대 마약사범 3년새 3배이상으로 늘어
입력 2021-05-20 06:36 | 수정 2021-05-20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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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간밤에 새로 들어온 소식과 사람들의 관심을 끈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 앵커 ▶

    '뉴스 열어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동아일보부터 볼까요?

    ◀ 앵커 ▶

    대마 같은 마약류에 손대는 10대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3월까지 검거된 마약사범 약 1500명 가운데 10대가 44명이나 된다는데요.

    어린 청소년들이 마약을 다루는 중범죄자들과 접촉하는 방식은 예상보다 간단했다고 합니다.

    마약 거래 조직이 익명 모바일 메신저로 판매 홍보글을 올리면, 10대들은 돈을 입금하고 판매자들이 마약을 감춰둔 특정 장소에 가서 직접 찾아간다는데요.

    청소년들이 주로 찾는 마약은 비교적 구하기 쉬운 대마 계열이 많다고 합니다.

    한 전문가는 "대마는 뇌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미성년자에게 매우 치명적"이라면서 "방어체계를 갖추지 못한 뇌에 폭탄을 터뜨려 충동 제어 시스템을 무너뜨린다"고 경고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경향신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했다면 새 집주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3월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산 새 주인이라도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없다던 기존 판결과는 다른 판단인데요.

    서울중앙지법 문경훈 판사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 매수계약을 체결한 A씨 부부가 임차인 B씨 가족을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에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받고 아파트를 인도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문 판사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법 시행 전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맺었고 당연히 자신들이 실제 거주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것"이라면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실행되기 전에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하면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서울신문입니다.

    다단계 사기부터 암호화폐 사기까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유사수신 범죄'가 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에서 적발된 '유사수신 범죄'는 약 3천 건으로 집계됐다는데요.

    유사수신 행위란 금융기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이자를 약정해서 자금을 모으는 불법행위입니다.

    문제는 수조 원대의 피해가 발생해도 유사수신범에게 적용되는 처벌이 워낙 약해서 재범을 끊기 어려운 구조라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다중사기 같은 유사수신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강력한 손배해상 등을 청구해서 범죄의지 자체를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앵커 ▶

    한국일보 살펴봅니다.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집단 폭행해서 숨지게 한 태권도 유단자 3명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습니다.

    태권도 유단자였던 이들은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A씨를 넘어뜨려 폭행한 후 인근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귀가했고, 방치된 A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는데요.

    징역 9년이라는 중형이 확정됐지만 일각에서는 이들의 타격 위험성이 일반인보다 높았던 만큼 형량이 너무 적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동아일보 하나 더 살펴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5개 주요 햄버거 프랜차이즈의 제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맘스터치를 제외한 4개 업체의 모든 제품이 매장 가격에 비해서 배달 가격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햄버거 단품은 700원에서 900원, 햄버거 세트는 1200원까지 더 비쌌다는데요.

    문제는 소비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업체들은 "일정 금액 이상 배달 주문을 할 때 별도의 배달료를 청구하지 않는 대신 제품 가격에 배달서비스 비용을 포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조선일보입니다.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조상 묘 봉분 앞에 식칼과 부적이 묻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와서 경찰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 전 총장 조상 묘가 훼손된 현장은 지난 16일 묘를 관리해 오던 윤 전 총장의 친척이 처음 발견했다는데요.

    당시 묘지 봉분 위에는 인분과 계란 껍데기 등 음식 찌꺼기가 올려져 있었고 식칼과 부적, 1미터 정도 길이의 머리카락 뭉치가 봉분 앞 구덩이에 묻혀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는 않았다"면서 "피해 사례가 경찰에 정식으로 접수되면 관련 법 조항을 검토해서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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