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자신과 가족이 쓴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갚은 것처럼 전산 조작한 NH농협은행 직원들이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가 내린 징계는 과태료 처분이 고작이었고 오히려 승진한 직원도 있었습니다.
정진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NH농협은행 직원 A씨.
신용카드 결제일이 돌아왔는데 돈이 모자랐습니다.
은행 전산망에 손을 대 입금하지도 않고, 입금한 것처럼 조작했습니다.
신용카드 한도가 회복되자 다시 현금서비스를 받아, 나중에 메꿔 넣었습니다.
이렇게 조작한 금액이 7개월 동안 1억 2천6백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 직원은 차장에서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농협 출장소에 근무하던 직원 2명은 외환 거래 차익을 얻기 위해, 역시 전산으로 돈을 빼돌렸습니다.
6차례에 걸쳐 1,600만 원을 가짜로 입금 처리했습니다.
이 두 명도 여전히 농협은행에 다니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 적발된 농협 직원은 모두 9명.
이들이 허위 입금처리한 금액은 112차례에 걸쳐 3억 8천6백만 원입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이들에게 내린 징계는 과태료 180만 원에서 2,500만 원이 전부입니다.
금융위의 회의록을 보니, "기본 의무 위반이라 중대 위반일 수도 있다. 하지만 언론 보도가 안 됐고 실제 피해도 없어서 경미 하다고 볼 수도 있다"고 돼 있습니다.
결국 위반 결과는 '중대'와 '경미'의 중간인 '보통'으로 결정됐습니다.
내부 회의에서조차 "중대하기도 하고 경미 하기도 하다는 건 논리적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징계는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 때문인지, 은행원들의 범죄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시중은행 직원들이 돈을 빼돌리거나 개인적으로 운용한 사고는 185건.
금액은 4,792억 원에 달합니다.
MBC뉴스 정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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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정진욱
카드값 갚은 것처럼…농협 직원들 전산조작
카드값 갚은 것처럼…농협 직원들 전산조작
입력
2021-05-20 06:40
|
수정 2021-05-20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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