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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열어보기] 김오수, 라임·옵티머스 사건 변호했다

[뉴스 열어보기] 김오수, 라임·옵티머스 사건 변호했다
입력 2021-05-26 06:36 | 수정 2021-05-26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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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간밤에 새로 들어온 소식과 사람들의 관심을 끈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 앵커 ▶

    '뉴스 열어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 앵커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퇴임 후 정·관계 로비 의혹이 일었던 옵티머스와 라임 관련 검찰 수사 사건을 수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후보자 사건 수임 내역을 보면 지난해 9월부터 법무법인 화현 소속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총 22건의 사건에 이름을 올렸는데, 19건이 형사사건이었고 이 중에서 최소 5건이 옵티머스 및 라임 사건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부터 복합기 임대료를 지원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모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서실 부실장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고,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해서 많은 피해자를 만들어 냈던 NH투자증권의 정영채 대표의 변호인으로도 활동했다는데요.

    김 후보자는 검찰이 라임 사건을 수사할 당시 수사 현안을 보고받는 법무부 차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 논란은 큰 쟁점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 앵커 ▶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

    고령층 514만 명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을 앞두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최소 잔여형 주사기'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의 한 보건소는 접종을 실시할 관내 의료기관에 "최소 잔여형 주사기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오늘은 배부가 어렵다"고 공지하기도 했다는데요.

    국내 기업이 개발해서 이른바 'K 주사기'로 불리는 최소 잔여형 주사기는 10명에게 접종하는 아스트라제네카 한 병으로 12명까지 접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소 잔여형 주사기가 준비되지 않으면 갖고 있는 일반 주사기를 써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정확한 분량을 맞추기가 어려워진다는데요.

    정부 관계자는 "위탁의료기관이 1만 곳으로 늘어나다 보니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다"면서 "최소 잔여형 주사기를 못 받아서 접종을 못 하는 경우는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 앵커 ▶

    다음은 경향신문입니다.

    매년 줄어들고 있던 서울시 노숙인 수가 지난해 6년 만에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서울시 복지정책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파악된 노숙인은 약 3천5백 명으로, 2019년보다 89명 늘었다는데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노숙인은 매년 줄었기 때문에 지난해 노숙인의 증가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노숙인은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와 2000년대 초반 신용불량 사태 등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과 연동됐기 때문에, 이번 조사 결과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징후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한국일보 살펴봅니다.

    중독성이 헤로인의 1백 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펜타닐' 오용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암이나 디스크 환자를 위해서 일반 병원에서도 처방해 주는 의약품이라는 점을 이용해 마약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건데요.

    최근엔 경남·부산 지역에서 고등학생을 포함한 10대 42명이 펜타닐 투약으로 입건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펜타닐 패치 오용의 주된 이유는 병원에서 꼼꼼한 확인 없이 처방을 내주기 때문이라는데요.

    식약처 관계자는 "처방 자체가 까다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 시스템을 만들고 여기에 처벌 조항을 적용해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2018년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강제처분' 조항이 일부 개정됐지만 3년 가까이 실제 시행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소방청 관계자는 "차량이 파손되면 현장 소방관들이 소송이나 민원의 부담을 지게 되고, 소방차 파손으로 출동 공백도 생길 수 있어서 강제 처분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는데요.

    해외에선 강력한 면책 조항이 있어서 소방관이 적극적으로 차량을 파손하고 소방 활동에 나서지만 우리나라에선 아직 먼 일이라고 합니다.

    한 전문가는 "화재 현장에서 1~2분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시간"이라면서 "차를 부수고 출동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파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국민일보입니다.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1개월 동안 1억 5백만 원을 받고 가짜 리뷰를 써온 '리뷰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짜 리뷰를 전문적으로 써 온 A 씨는 리뷰 100개 당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용하지 않은 음식점에 대한 우호적인 리뷰를 3만 5천 건이나 작성했는데요.

    약 3년 동안 이어진 가짜 리뷰 작업은 지난해 '배민 모니터링단'에 걸리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와 상고를 이어갔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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