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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이어폰 착용해 '귓병' 나면 치료비 준다"

[신선한 경제] "이어폰 착용해 '귓병' 나면 치료비 준다"
입력 2021-05-27 06:58 | 수정 2021-05-27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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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화제의 경제 뉴스를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대략 석 달 전부터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삼성전자의 무선 이어폰인 '갤럭시 버즈 프로'를 쓰고 난 뒤, '외이도염'이 생겼다는 사용자들의 불만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이어폰을 착용하고 나서부터 귀에서 진물이 난다, 가려워서 병원에 갔더니 외이도염을 진단받았다'는 등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글이 줄을 이었고요.

    일부 해외 매체들까지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에 제조사인 삼성전자는 '귓속에 넣는 형태의 '커널형 이어폰'을 장시간 사용하면 귀 안쪽 습도가 상승해 염증이 생기기 쉽다'고 설명하면서, 제품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어폰 착용으로 염증과 같은 이상 증상이 생긴 경우 서비스 센터에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제품을 환불해주거나 치료비를 지원해준다고 전했습니다.

    고객 서비스 차원이라지만 소비자들의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비인후과 전문의들은 특정 제품이 외이도염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잘못된 사용 습관으로 인한 문제일 수 있다면서,

    장시간 사용을 피하고 이어폰을 자주 소독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전국적으로 집값이 치솟고 있지만 지방과 일부 수도권 지역에는 공시가격이 1억 미만인 주택도 많은데요.

    최근 이런 주택들이 동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정보 앱 '아실'에 따르면 2,500여 세대가 사는 시흥의 한 아파트 단지의 매매 건수는 올 들어 최근까지 3백 건을 넘어 경기도에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공시가가 1억 원을 넘지 않는 전용 32제곱미터가 지난달 무려 1억 8천만 원대에 거래되기도 했다는데요.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보유 주택이 많으면 최대 12%까지 취득세가 부과되지만,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인 주택은 산정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기본 취득세율 1.1%만 적용되다 보니, 투자자들이 규제를 피해 이런 주택으로 몰리고 있는 겁니다.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되는데요.

    결국, 집값이 비교적 저렴했던 비규제 지역에서도 투자 열풍이 불면서 집값이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실수요자만 피해를 볼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기프티콘과 같은 모바일 상품권으로 음식을 주문하면 업체가 별도의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추가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생일에 치킨 기프티콘을 선물 받아 기분 좋게 사용하려고 하는데, 막상 주문하려고 보니 추가 배달비로 6천 원을 내라고 한다면 손해 보는 기분이 들겠죠.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인데요.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바일 상품권을 쓴다는 이유로 업체가 추가 대금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는 기프티콘 등 신유형 상품권 결제를 이유로 업체가 소비자에게 배달비, 수수료와 같은 추가 비용을 달라고 해서는 안 되고요.

    만약 받았다면 비용을 돌려줘야 합니다.

    ◀ 앵커 ▶

    지난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대출을 받아도 2주 안에는 철회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 때문일까요?

    대출 취소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소법'이 시행된 3월 25일부터 두 달간, 시중은행 5곳에서 청약 철회권으로 취소된 대출금은 665억 원이었는데요.

    법 시행 전 두 달과 비교하면 취소된 대출액이 3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대출 기간만큼만 이자를 내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14일 안에 대출을 철회할 수 있고 대출 관련 기록도 남지 않다 보니 부담 없이 계약을 취소하는 고객이 증가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투자를 위해 돈을 빌려 수익을 낸 뒤에 곧바로 대출을 철회하는 식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속출할 거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뒤늦게 금융당국이 한 달에 한 번만 대출 취소가 가능하도록 횟수를 제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작용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선한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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