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의 청학동 서당에서 수련생을 상대로 엽기 행각을 벌인 가해자들이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 17살 A군에게 단기 5년~장기 7년형을, B군에게는 단기 5년 ~장기 6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청학동 서당의 기숙사에서 같은 나이인 C군에게 체액과 소변을 먹이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도 해당 서당에서 학생 10여 명을 구타하고, 노동을 착취한 서당 훈장을 구속했습니다.
뉴스투데이
김재홍
청학동 서당 폭행 10대 실형 구형…훈장 구속
청학동 서당 폭행 10대 실형 구형…훈장 구속
입력
2021-05-28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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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5-28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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