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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시간 조사 후 귀가…'영상 삭제 요구' 추궁

19시간 조사 후 귀가…'영상 삭제 요구' 추궁
입력 2021-05-31 06:10 | 수정 2021-05-3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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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논란이 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9시간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를 받은 건데, 경찰은 이 차관이 폭행 관련 증거를 없애려 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경찰 조사를 마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대기하고 있던 차량을 타고 청사를 빠져 나갑니다.

    어제 오전 8시부터,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 받은 지 19시간 만입니다.

    이른바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이 벌어진 지 6개월 만에 이뤄진 첫 경찰 조사입니다.

    [이용구/법무부 차관]
    (차관님 저희 잠깐…잠깐만 내려서 답해주실 생각 있으세요? 차관님?)
    "…"

    이 차관은 임용 3주 전인 지난해 11월,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차관은 이후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주고, 폭행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이런 행위에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애초 사건을 맡았던 서울 서초경찰서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 폭행죄로 사건을 내사 종결한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특히 서초서 간부들이 당시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이 차관이 거론됐던 점을 알고 있던 사실이 확인된 데다, 담당 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못 본 걸로 하겠다'며 사건을 덮은 정황도 드러난 상황입니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검찰도 이 차관의 폭행 혐의를 재조사 중인 가운데 이 차관은 지난 28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경찰은 진상조사를 마무리 짓는대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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