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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정병화

한국화이자 "대구 백신 구매 제안 업체는 불법"

한국화이자 "대구 백신 구매 제안 업체는 불법"
입력 2021-06-04 06:39 | 수정 2021-06-04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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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화이자제약은 대구시가 추진했던 코로나19 백신 구매에 대해 '불법 거래'로 파악된다며,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화이자는 "화이자-바이오엔택의 백신 '코미나티주'를 국내에 수입·판매·유통할 수 있는 권리는 화이자에만 있고, 바이오엔텍을 포함한 다른 제3의 기관은 한국 내 판권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화이자는 이어 "화이자가 아닌 다른 루트를 통해 공급되는 백신은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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