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제약은 대구시가 추진했던 코로나19 백신 구매에 대해 '불법 거래'로 파악된다며,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화이자는 "화이자-바이오엔택의 백신 '코미나티주'를 국내에 수입·판매·유통할 수 있는 권리는 화이자에만 있고, 바이오엔텍을 포함한 다른 제3의 기관은 한국 내 판권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화이자는 이어 "화이자가 아닌 다른 루트를 통해 공급되는 백신은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정병화
정병화
한국화이자 "대구 백신 구매 제안 업체는 불법"
한국화이자 "대구 백신 구매 제안 업체는 불법"
입력
2021-06-04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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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6-04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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