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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의사 밝혀야" 규정 잘못 알려준 상관들

"처벌 의사 밝혀야" 규정 잘못 알려준 상관들
입력 2021-06-07 06:29 | 수정 2021-06-07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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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공군 이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건 성폭력 사건 이후 계속된 2차 가해가 큰 이유였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 중사의 소속 부대 대대장이 잘못된 정보로, 2차 가해에 대해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 중사가 성폭력을 당한 이후 이를 은폐하려는 지속적인 2차 가해에 대해군은 잘못된 대응으로 일관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가 확보한 이 중사 남편의 진술서입니다.

    "아내는 20전투비행단의 성고충상담관으로부터 2차 가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때에만 처벌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아내는 은폐와 회유에 나선 노 모 준위와 노 모 상사가 2차 가해로 처벌 받길 원했지만 이들이 나중에 불이익을 줄까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중사의 남편은 상담관의 설명은 실제 규정과 다르다고 말해줬습니다.

    성군기 사고의 은닉과 은폐 행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최소 근신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을 봤다고 설명해줬지만, 이 중사는 해당 상담관은 그렇게 말했다고 전해 의구심이 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회고했습니다.

    이 중사는 이미 지난 3월 22일 자신이 속해있던 20비행전투단 정보통신대대장에게도 2차 가해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대대장 역시 이 중사에게 2차 가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 의사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후 징계규정을 찾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까지 전했지만 대대장은 똑같은 말만 반복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상당한 좌절감에 빠졌다고 이 중사의 남편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대대장은 MBC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은 이중사로부터 2차 가해 사실을 전혀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중사의 직속 상관 등 보고라인의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할 방침인데 사건 자체를 은폐하려고 했던 노 준위와 노 상사 외에도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인물들이 추가로 나올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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