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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받고도 압수는 미뤄"…소극적 초동 수사

"영장 받고도 압수는 미뤄"…소극적 초동 수사
입력 2021-06-07 06:36 | 수정 2021-06-07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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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공군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군검찰의 초동 대처도 논란입니다.

    이 중사가 숨진 뒤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영장을 받아놓고도, 며칠이 지난 뒤에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공군이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인 장 모 중사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것은 지난 5월 31일.

    이모 중사가 성폭력 피해를 입고 신고한 지 91일만에, 그리고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지 열흘만의 일이었습니다.

    장 중사가 피해자를 회유.협박한 정황이 담긴 통화 내역이나 SNS 기록 등 자신에게 불리한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셈입니다.

    심지어 공군 검찰단은 이 중사가 숨진 뒤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놓고도 며칠동안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군은 이에 대해 "장 중사가 휴대전화를 순순히 제출하지 않으면 영장을 집행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일반적인 수사 관행과는 거리가 멀어보입니다.

    장 중사가 실제 휴대전화상 기록 등을 삭제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군은 앞서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장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하지 않아 비난을 샀습니다.

    공군이 경찰대대에 이어, 검찰 수사 단계에서조차 수사에 소극적이었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검찰단이 이같은 공군의 축소 수사 의혹까지 모두 수사 범위에 놓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 검찰은 이를 위해 대대적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내부 전산 보고 자료 등을 분석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조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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