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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기관도 축소했다…"민간 참여 개혁"

피해자 보호기관도 축소했다…"민간 참여 개혁"
입력 2021-06-08 06:10 | 수정 2021-06-08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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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공군 중사 성폭력 피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기관까지'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를 이 기관은 외면한 겁니다.

    정동훈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리포트 ▶

    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보호를 전담하는 공군 양성평등센터가 국방부에 이 중사 사건을 보고한 건 지난 4월 6일.

    즉시 보고 지침을 어기고, 한 달도 더 지나 보고한 것도 문제지만, 그 내용도 부실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적시된 피해 내용은 단 두 줄이 전부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이동하는 차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손깍지, 허벅지 비비기, 강제 입맞춤 등 불필요한 접촉을 했음"

    유족들은 의도적인 축소 보고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정환/유족측 변호인]
    "이것은 피해자가 피해 호소한 내용과는 질적으로 추행의 정도가 다르고요. 군에서 축소 보고했다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아닌가..."

    익명의 제보자는 센터장이 성폭력 보고를 받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방부로 보고되는 걸 막기까지 했다고, MBC에 증언했습니다.

    센터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국방부 감사관실은 즉각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뒤늦게 2차 가해 수사에 나선 국방부 검찰단은 2차 가해자들로 지목된 노 모 준위와 노 모 상사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노 준위는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은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며 이 중사를 회유했고, 노 상사는 이 중사의 약혼자에게 사건을 무마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사의 직속 상관들은 물론 군수사기관과 피해자 보호기관까지 사건 축소 의혹을 받는 건, 이들 모두 폐쇄적인 병영문화속에서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병영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도록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군 사법체계 개선을 위해 2심부터 민간 법원이 군사 재판을 맡도록 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MBC뉴스 정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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