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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선장 9미터 아래 추락사…해수부는 몰랐다?

어선 선장 9미터 아래 추락사…해수부는 몰랐다?
입력 2021-06-08 06:17 | 수정 2021-06-08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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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부산의 한 조선소에서, 수리를 마치고 출항을 준비하던 어선에서 40대 선장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갑판 구조물이 떨어지면서 9미터 아래로 함께 추락한 건데요.

    선장이나 선원에 대한 재해를 조사해야 할 해양수산부는 내용 파악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부산 사하구의 한 조선소.

    이곳에 정박해 있던 130톤급 어선에서 40대 한국인 선장이 9미터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선박 수리를 마치고 이튿날 출항을 위해 그물망과 구조물을 설치하다 발판이 떨어진 겁니다.

    머리를 크게 다친 선장은 사고가 난 지 30분 만에 숨졌습니다.

    [119 소방구조대원]
    "의식은 없고 맥박 호흡만 약하게 있는 상태여서 구급대원이 처치해서 병원으로 이송했고요."

    숨진 선장은 안전모를 쓰지 않았고, 현장에선 추락을 막을 기본적인 안전 장비가 없었습니다.

    [경찰 관계자]
    "안전모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배만 독에 올라와 있었을 뿐이지 선박에서 운항할 때 필요했던, 그런 작업 중에…"

    20톤 이상 어선의 선장이나 선원에 대해, 직무상 사고가 발생하면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실과 원인을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산업 재해가 났을 때 고용노동부가 조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해수부는 사건 조사는커녕, 선장이 숨진 경위조차 전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
    "제가 처음 듣는데… 이쪽에서는 지금 따로 (조사) 계획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정상적인 운항 중일 때는 해수청에서 하는 게 맞을 텐데…"

    국내 선박의 해양사고는 2018년 455건에서 지난해 550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이 중 절반 가까이가 안전사고입니다.

    해수부는 해양 안전 매뉴얼인 '선내 안전보건 기준'을 마련해야 하지만, 6년째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
    "(안전보건기준은) 예방 기준에 대한 내역을 만드는 거고요… 규제심사가 계속 좀 연기되고 있어요. 용역을 다시 한번 추진하고 있고요…"

    어선이나 상선 등에서 조난이나 충돌이 아닌, '안전사고'로 숨진 사람은 2018년 41명에서, 지난해 60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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