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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멱살 잡고 폭언했는데…자회사 대표로 영전

직원 멱살 잡고 폭언했는데…자회사 대표로 영전
입력 2021-06-08 06:52 | 수정 2021-06-08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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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네이버 직원의 죽음을 계기로, IT 업계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죠.

    이번에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의 최고위급 임원이 직원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퍼부었고, 이 직원은 결국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사용자가 직원을 폭행하면 명백한 불법이지만, 이 임원이 받은 징계는 감봉에 그쳤습니다.

    서유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16년 7월 11일 카카오 사옥 1층 로비.

    한 임원이 직원에게 다짜고짜 폭언을 하더니, 직원의 멱살을 잡고 로비 밖으로 나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대낮에 로비에서 벌어진 일이라 여러 명이 이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이 임원은 홍은택 최고업무책임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오른팔로 불리는 최측근입니다.

    사건 발생 나흘 뒤 윤리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회사 측 위원 3명, 노사가 함께 정한 위원 3명, 그리고 대표이사까지 7명이 모였습니다.

    홍은택 씨도 윤리위원이었지만, 이 회의에는 빠졌습니다.

    위원들은 "카카오 취업규칙 위반"이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두 명은 정직 이상 중징계를 주장했지만, 결국 5명이 감봉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5명은 모두 사측이 선정한 위원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연봉 25% 삭감 결정이 나왔고, 따로 인사 조치는 없었습니다.

    당시 임지훈 대표이사는 "홍은택 씨를 인사조치하는 게 회사를 위해 좋은 일인가 확신이 들지 않아, 직책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정해놨습니다.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윤지영/직장갑질119 변호사]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직원한테 하는 폭행은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제압하는 행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죄질이 나쁘다'. 가중처벌을 하는 거거든요."

    홍 씨는 사건 당시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가 자리잡고 있었던 것 같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 피해 직원은 결국 회사를 떠났습니다.

    반면 가해자인 홍은택 씨는 이 사건 직후 카카오 수석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현재는 카카오의 핵심 신규 사업인 카카오커머스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카카오 직원들은 이 사건에 대해 근로감독을 신청했지만, 노동청은 피해자가 나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서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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