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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카카오·네이버 '페이머니' 예금자 보호 안 돼요"

[신선한 경제] "카카오·네이버 '페이머니' 예금자 보호 안 돼요"
입력 2021-06-08 06:58 | 수정 2021-06-08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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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화제의 경제 뉴스를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신선한 경제' 시간입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와 같은 간편 결제 서비스에는 일명 '페이머니, 선불 충전금'이라는 게 있죠.

    전자 지갑에 돈을 충전해놨다가 사용하는 서비스인데요.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업체 세 곳의 선불 충전금 잔액은 약 4천9백억 원이라고 합니다.

    선불 충전금을 입출금 통장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많지만 은행 예금과 달리 이자가 붙지 않고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알아둬야 하는데요.

    기업에 문제가 생기면 원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비자 보호 수준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업체가 선불 충전금 등을 보유할 때 신탁이나 지급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 라인'을 마련했고요.

    업체들은 가이드 라인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을 안심시키지만, 가이드 라인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업체가 지키지 않아도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합니다.

    ◀ 앵커 ▶

    이번 달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신고 기한을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가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가계약일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전월세 신고제 관련 세부 내용을 담은 사무 편람을 배포했는데요.

    신고 기한 관련 내용을 보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지만,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임대료와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돼서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 합의 후 가계약금이 입금됐다면 가계약금 입금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돼 있다고 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특정되고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이뤄진 때로 계약 체결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민법과 판례 해석에 따른 것이라는데요.

    계약서를 아예 쓰지 않았다면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계도기간 후에 신고 기준일을 헷갈려서 기한을 넘기게 되면 자칫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지난해 8만 명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퇴직 시기와 자금 사정에 따라 연금 수급 방식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택연금은 매달 같은 금액을 받는 '정액형'과 초기 10년간 연금을 많이 받고 이후에는 30% 적게 받는 방식, 이렇게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달 '감소형', '증가형' 주택연금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많이 받고 나중에 연금액이 적어지는 '감소형'의 경우, 연금을 많이 받는 기간을 3년, 5년, 7년, 10년으로 정할 수 있고요.

    '증가형'은 3년마다 일정 비율씩 연금이 늘어나는 방식인데요.

    지급 방식에 따라 전체 연금 총액 달라지지는 않지만, 퇴직 시기와 자금 상황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어 상품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지병이 있거나 나이가 많으면 일반 보험에 가입하는 게 쉽지 않죠.

    최근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한 유병자 보험, 간편 심사 보험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 한화, 교보생명 등 보험사 세 곳의 유병자 보험 계약 건수는 재작년 36만 4천여 건에서 지난해 52만 1천여 건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도 고령자나 유병자를 가입 대상으로 한 보험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 되자, 보험사들이 사실상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고령자와 지병을 앓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보험 판매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까다로운 심사 없이 몇 가지 질문에만 답하면 가입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다만, 일반 보험보다 보험료가 최대 5배까지 비싸고요.

    갱신 주기가 짧은 데다가 대체로 보장 범위가 좁아서 정작 필요할 때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 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신선한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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