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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선호 씨, 불법파견 가능성"…책임자 입건

"고 이선호 씨, 불법파견 가능성"…책임자 입건
입력 2021-06-08 07:16 | 수정 2021-06-08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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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평택항에서 고 이선호 씨가 컨테이너 벽체에 깔려 숨진지 한 달 반만에 노동부가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노동부는 이 씨가 기본적인 안전 장치도 없는 현장에서 불법파견 상태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접이식 대형컨테이너의 한 쪽 벽면을 지게차가 접는 순간 반대편 벽면이 쓰러집니다.

    300KG짜리 육중한 컨테이너 철벽이 23살 이선호 씨를 그대로 덮쳤습니다.

    벽체를 쓰러지지 못하게 잡아주는 고정핀조차 없어 이 씨가 허무하게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이 노동부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규석/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보상정책국장]
    "컨테이너에 대한 전도 방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현장엔 위험을 경고하는 신호나 안내조차 없었습니다.

    기본적인 보호장구조차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김규석/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었고, 재해자에게 보호구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식물 검역 담당인 이 씨는 컨테이너에서 화물 고정용 나무를 제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처음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하청인 인력파견업체 소속 이 씨에게 이같은 업무지시를 한 것은 원청업체인 '동방'.

    노동부는 '불법파견'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박종일/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장]
    "실질적인 작업지시는 동방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그 부분이 불법파견의 가능성이 있어서…"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일터의 죽음을 막아달라고 거리에서 외쳤습니다.

    [이재훈/故 이선호 씨 아버지]
    "그 죽음 앞에서도 그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는 슬픈 현실이 대한민국에서 버젓히 매일 일어나는…"

    경찰은 동방 직원 등 5명을 조사하고 있고, 노동부 평택지청은 이번 주 내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책임자를 형사 입건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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