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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플러스]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주의보

[재택플러스]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주의보
입력 2021-06-08 07:44 | 수정 2021-06-08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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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어서 오늘 +NOW 에서는요, 최근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데요.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NOW 지금 시작합니다.

    행복자산관리 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문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안녕하세요.

    ◀ 앵커 ▶

    얼마전 금융감독원이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어요.

    일단 '중고차 대출'… 자신의 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걸 텐데… 이 과정에 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최근 금융권에서 대출받기가 쉽지 않다는 분들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제1금융권에서 대출받기 힘드신 분들이 자신이 소유한 차를 담보로 저금리의 대환대출 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인터넷에서도 중고차를 이용해 최대 수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이를 보고 대출을 받게 되는 과정에 속임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 앵커 ▶

    관련 보도자료를 읽어보면 실제로 자기 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가 되는 경우들은 차가 없는 사람들이 차량을 새로 구입하도록 해서 대출로 연결짓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요?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표면적으로는 대출을 받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차량을 구매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세보다 비싸게 차를 사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대출을 많이 받도록 하는 수법입니다.

    예를 들어 5백만 원짜리 중고차를 중고상에서 1천만 원짜리 차라고 서류를 꾸며주고, 이 서류로 1천만 원 대출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차 값을 뺀 나머지 돈 5백만 원을 빌려주고 나머지 5백만 원은 차를 팔아서 주겠다고 하고는 차도 주지 않고, 이자는 1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꼬박 물게 하는 겁니다.

    차량 구매를 근거로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말에 속아 비싼 이자를 물게 되는 셈입니다.

    ◀ 앵커 ▶

    이 경우는 그래도 대출금 일부라도 본인이 받은 경우고, 아예 돈 한 푼 못 받고 대출이자만 물게 되는 경우도 부쩍 늘고 있다고 경고가 나오고 있어요?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일종의 명의대여 사기수법인데요.

    사실상 내 이름을 돈을 빌려서 중고차 사업자가 쓰게 하고, 수익금을 나눠 받을 수 있다는 꾐에
    속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확인된 겁니다.

    중고차 금융사기는 주로 저신용자와 사회초년생, 전업주부 등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사기범들은 이자가 싼 대출이나 취업까지 미끼로 삼아 중고차 대출을 유도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금감원 조사에서도 사기범들이 렌터카 사업과 중고차 수출을 명목으로 명의를 달라고 한 뒤에
    대출금 부담만 떠넘기고 사라지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해요.

    이 과정에서 수익이 많이 나면 중고차 수출 업체에 취직도 시켜주겠다는 약속에 속은 피해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쉽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중고차 시장에서는 대출이 쉽게 나오는 건가요?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중고차 시장은 보통 캐피털 사들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중고차 거래는 기본적으로 중고차 딜러들이 있는 매매단지를 기반으로 영업을 합니다.

    여기서 자연 발생 되는 금융사와 중고차 딜러 간의 끈끈한 관계가 이러한 사기를 가능케 하는 건데요.

    중고차 매매 관련 업체들을 낀 대출은 일반 대출보다 좀 쉽게, 그리고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이들의 공생관계 속에 실제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중고차 거래서를 만들어 주면, 캐피털 사가 시세보다 많은 대출을 승인해주는 구조를 악용하는 거죠.

    ◀ 앵커 ▶

    그러면 근본적으로 중고차 가격을 시세대로만 확인할 수 있어도 이런 터무니없는 대출 사례는 줄일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요즘 가격 비교 어플들도 많던데…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시세가 일정하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중고차 시세 사이트인 '자동차 365'에서도 정확한 시세를 알아볼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같은 년식의 똑 같은 차량이라고 해도 가격이 제각각이기도 하고, 일부 희소 차량이나 인기차량은 부르는 게 값인 경우도 실제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 캐피털 사에서도 딜러와 구매자가 이 가격에 사고팔기로 했다고 주장하면 그러려나 보다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중고차 금융이 투명화 되려면 담보 가치의 기준이 되는 시세가 실제 가치에 반영되는 시스템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앵커 ▶

    그런 상황이다 보니 중고차 관련 대출 금액이 중고차 총 판매대수 가치를 추월하는, 이상한 상황까지 나오는 거군요?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표를 한번 보고 말씀 드릴께요.

    신차 및 중고차 판매대수 추이를 보면 중고차는 신차에 비해 판매가 저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스와 할부, 구매대금 대출 등을 취급하는 중고차 금융규모가 2019년 기준으로 2015년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중고차 판매대수는 줄고 있는데, 반대로 금융시장 규모가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고차를 기반으로 한 금융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앵커 ▶

    금감원에서 소비자경보 주의까지 발령한 상황인데, 이런 중고차 사기대출에 걸려들지 않으려면
    주의할 점들 좀 짚어볼까요?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대출을 빌미로 차량을 사게 하거나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차를 판매했다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사건이기 때문에 일단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민형사상의 소송을 통해서 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차량을 매개로 대출을 받거나 중고차 렌터카 사업을 빌미로 차량 매입에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억울해도 내 명의의 대출금은 본인이 다 갚아야 하구요.

    실제로 차량 렌트 사업을 했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목적이 차량 유통업자의 세금을 덜어낼 목적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조세회피 처벌을 같이 받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니까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앵커 ▶

    오늘은 요즘 소비자경보 '주의'가 내려진 '중고차 대출 사기' 유의할 점 알아봤구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재택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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