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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의 기적도 일본 덕?…판결문에 '친일 논리'

한강의 기적도 일본 덕?…판결문에 '친일 논리'
입력 2021-06-09 06:19 | 수정 2021-06-09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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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한강의 기적'에 큰 기여를 했다, 일본을 포함해 그 어떤 나라도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자료가 없다.

    그제 서울 중앙지법 민사 합의 34부는 이런 이유를 들며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낸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는데요.

    일본 우익의 논리를 닮았다는 비판부터 판결을 둘러싼 논란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5년 일본 외무성이 전세계 대사관 홈페이지와 CNN을 통해 광고한 영상입니다.

    [일본 외무성 제작영상 (2015년)]
    "한국의 포항종합제철소 건설 등 각국의 인프라 설비를 ODA(공적개발원조)에 의해 지원했다."

    포항제철을 세운 것도, 서울지하철 1호선을 개통한 것도, 소양강 댐 건설도, 모두 1965년 한일협정에 따른 일본의 원조 덕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커녕,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근대화에도 초석을 놓았다고 주장해, 당시 논란이 거셌습니다.

    이처럼 일본 정부와 우리나라의 극우 세력이 내세우는 이른바 '식민 사관'에서 연장된 논리가 이번 강제동원 배상 판결문에도 등장합니다.

    "대한민국이 한일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되는 눈부신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고 적었습니다.

    판결의 전체적 취지도 일본 정부의 해묵은 주장과 닮아 있습니다.

    일본은 2000년대 들어 "한일 협정에 따라 한국인들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해왔고

    2007년 일본의 대법원격인 최고재판소는,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소송 낼 권리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재판부의 논리도 "청구권이 소멸되진 않았지만, 소송할 수 없다", 똑같습니다.

    더욱이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을 인정한 3년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뒤엎으면서도, 왜 그런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임재성/변호사]
    "최소한 3년 안에서 어떤 사정 변경 등이 있었는지, 아니면 당시의 전원합의체가 다루지 않았던 국제법적인 논리가 있는 지를 충분히 서술하여서 (설명했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국가안보'와 '외교관계'를 이유로 국민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본권 침해의 최소화를 위한 고민이라도 판결문에 담겨야 했지만, 재판부는 강제동원 피해와 고통 자체는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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