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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1심서 벌금 80만 원…"인턴확인서 허위"

최강욱, 1심서 벌금 80만 원…"인턴확인서 허위"
입력 2021-06-09 06:36 | 수정 2021-06-09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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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당선 무효형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는 지난 총선 당시 인터넷 방송에서 '조국 전 정관 아들의 인턴확인서는 가짜가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을 초래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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