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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에도 월세로 돈벌이…피해자 조롱까지

압류에도 월세로 돈벌이…피해자 조롱까지
입력 2021-06-09 06:43 | 수정 2021-06-09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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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빌라 수백 채씩을 보유하고도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빌라왕'들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들은 압류된 빈집에 초단기 월세를 놓아 손쉽게 월 수천만 원의수입을 올리면서도, 세입자들에겐 왜 전세보증보험에 들지 않았냐며 조롱까지 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사가 한창인 서울 구로구의 한 빌라.

    이삿짐이 단출합니다.

    세입자가 석 달간 월세를 살고 나가는 길입니다.

    [이전 세입자]
    "3, 4, 5월, 3개월 정도…(월세는) 60만 원요."

    방이 비자마자 인터넷에는 이 집이 단기 월세 매물로 올라왔습니다.

    세입자인 척 집을 보자고 했더니, 한 여성이 나와 자신은 집주인의 심부름을 하는 거라며 위임장을 내밉니다.

    [단기월세 모집책]
    "저한테 입금하시는 거고, 제가 돈을 받아서 (집주인에게) 드리고 있어요."

    집주인은 50살 임대사업자 진 모 씨.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셋집 수백 채가 압류당하자, 그 중 빈집을 활용해 보증금 없는 초단기 월세를 놓은 겁니다.

    서울 강서구의 또 다른 단기 월세방도 가보니 압류된 집입니다.

    이 집주인은 임대사업자인 65살 이 모 씨.

    [단기월세 모집책]
    "6개월은 살 수가 있어요. 세액공제를 못 받죠."
    (확정일자는 당연히 못 받겠네요?)
    "그렇죠."

    진 씨와 이 씨, 두 사람은 대한민국 1, 2위를 다퉜던 빌라왕.

    진씨는 한때 6백 채, 이씨는 5백 채 가량을 보유했던 인물입니다.

    두 사람이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내준 돈만 851억 원.

    압류된 집도 800채가 넘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들은 피눈물을 흘렸지만, 이들은 새로운 돈벌이에 나섰습니다.

    경매 절차에 1, 2년은 걸린다는 걸 이용해, 초단기 월세를 놓기 시작한 겁니다.

    두 사람은 의기투합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같은 모집책에게 빈집 목록을 넘겼고, 월세를 받을 땐 압류를 피하려고 모집책의 계좌로 입금토록 했습니다.

    [단기월세 모집책]
    "(집주인들이) 자기들한테 돈, 현금으로 전달해달라, 자기 만나서 돈을 전달해달라고…그거 자기 돈이라고…"

    모집책에게 수고비로 절반을 주고도 한 집당 30만 원 정도가 남기 때문에, 100채만 단기 월세로 돌려도 한 달 수입이 3천만 원에 달합니다.

    피해 세입자들에게는 조롱도 일삼았습니다.

    진 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 준비 서류를 보내겠다는 세입자에게, 사과는커녕, 자신이 지금 지방에 있으니 10만 원을 주면 받으러 가겠다고 하는가 하면, 진작 전세 보험에 들었으면 이럴 일 없지 않느냐고 훈계하기도 했습니다.

    [진씨-세입자 녹취(4월 8일)]
    "<보증금을 안 돌려주시는 게 잘못 아닌가요?>처음에 (전세금반환보증) 보험 가입해서 들어오시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처음에 잘 알아보고 들어오셔야 하지 않나요."

    이들의 집에 압류를 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단기 월세 얘기를 듣고, 뒤늦게 빈집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진씨와 이씨의 단기 월세 입금 계좌 일부를 적발해 밀린 세금 5천만 원을 회수하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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