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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톡] "집 노랗게 칠해라"…계약직에게 강요한 군수

[이슈톡] "집 노랗게 칠해라"…계약직에게 강요한 군수
입력 2021-06-09 06:49 | 수정 2021-06-09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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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위해 공무원의 개인 주택색을 바꾸라고 요구한 전남 장성군수의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는데요.

    이슈톡 첫 번째 키워드는 ""노랗게 노랗게" 군수의 무리수"입니다.

    전남 장성군청에서 일한 계약직 공무원 A씨는 지난 2019년, 갈색 스페인식 기와를 얹은 유럽형 주택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로부터 업무와 무관한 개인 주택을 특정색으로 칠할 것을 권유받았다는데요.

    당시 장성군은 노란색으로 지역 경관을 조성하는 '옐로우시티' 사업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군수의 요구는 가족과 동료 직원들을 통해서도 전달됐고, 결국 A씨는 주택을 노란색으로 바꿨다는데요.

    하지만 정신적인 고통에 계약기간을 남겨두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인권위는 어제 "장성군수가 군 소속 공무원에게 주택을 특정색으로 도색할 것을 권유한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피해 보상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또 계약직이라는 고용 불안정성, 위계질서가 뚜렷한 공무원 사회에서 군수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군수는 입장문을 통해 "국가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 내려진 권고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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