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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내는 군 사법체계 개혁…"6월 국회 처리"

속도 내는 군 사법체계 개혁…"6월 국회 처리"
입력 2021-06-09 07:02 | 수정 2021-06-09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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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더불어민주당이 부대 지휘관으로부터 군 검찰과 법원을 독립시키는 법안을 이번달 안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의미인 건지, 나세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TF는 어제 첫 회의를 열고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 군성범죄 근절 TF 단장]
    "제식구 감싸기식 수사와 판결, 폐쇄성을 극복하고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골자는 군 경찰과 검찰, 재판부의 독립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군 검찰이 영장 청구 여부조차 부대 지휘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대 지휘관은 법관이 아닌 일반 장교를 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부를 구성할 수도 있고, 형량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 재판까지, 사건을 축소하려는 현장 지휘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입니다.

    개정안은 이 조항들을 삭제하고 2심부터는 민간 법원이 재판을 맡도록 했는데, 성범죄의 경우 아예 수사 단계부터 군에 맡기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제추행 등에 있어서는 수사, 기소 그리고 재판까지 민간에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에 군 전담 인권보호관을 설치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의 봉급과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법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번에 국회는 이중사의 죽음을 헛되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 기회를 만났습니다. 군성폭력 대응의 전면적 구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국방위와 여가위 합동으로 공군 부사관 성폭력 사망 사건 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했고 정의당은 사건 은폐와 묵살, 2차 가해 등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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