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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1천 명 '나체 촬영·유포' 후 판매…신상공개 결정

남성 1천 명 '나체 촬영·유포' 후 판매…신상공개 결정
입력 2021-06-10 06:51 | 수정 2021-06-10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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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영상통화를 하며 녹화를 한 천 3백여 명의 남성 나체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다는 소식, MBC가 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피의자를 붙잡았고,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소개팅 앱을 통해 접근한 여성이 엽기적 행동을 유도하고 몰래 녹화해 유포까지 했다,

    [A 씨/피해자]
    "자신도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영상통화로 비춰주죠. 그러면서 엽기적 행동을‥"

    남성 1천 여명의 불법 영상이 SNS에 팔리고 있다는 보도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29살 김영준, 남성이었습니다.

    김영준은 2013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무려 남성 1천 3백여 명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여성 모델의 사진을 도용했고, 영상 통화를 할 때는 갖고 있던 여성의 음란 영상을 활용했습니다.

    영상 4만 5천여 개를 상황에 맞춰가며 치밀하게 재생했고, 화면 속 여성 입모양과 비슷하게 변조된 음성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영준/피의자 (실제 음성)]
    "앞을 가리잖아. 옆이랑 뒤를 받치라니까. 그럼 딱 고정되잖아. 좀 뒤로 가. 여기 너무 밝아."

    피해자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면 녹화한 영상을 유출하겠다며 협박했고, 이걸 또 녹화했습니다.

    [B 씨/피해자]
    "화장실 가서 영상 찍어라, 이런이런 행동을 취해야 한다, 안 그러면 개망신을 주겠다고‥"

    미성년 피해자도 39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김영준은 여성을 만나게 해주겠다며 미성년자 7명을 모텔로 데려가 음란행위를 시키고 촬영까지 했습니다.

    [C 씨/피해자]
    "면접이라는 걸 보자, 자기랑 만나자 하는 거예요. 남자들 중 하나를 보낼 테니까 걔랑 (음란행위를) 해라…걔가 (영상을) 찍었었어요."

    경찰이 김영준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영상만 2만 7천 개.

    5천 기가바이트 분량에 달했습니다.

    김영준은 녹화한 영상을 텔레그램으로 한 개당 2~3만 원에 팔았는데, 경찰은 정확한 수익 규모를 추적해 몰수 보전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영상 원본을 폐기하고, 인터넷에 유포된 영상은 여성가족부 등과 협력해 삭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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