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돈이 있는데도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고 피해 다니거나 몰래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가 이런 경우 당사자 동의가 없어도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나쁜 부모'가 양육비를 내도록 압박하기로 했습니다.
조희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1년 이혼 뒤 두 남매를 홀로 키우는 김 모 씨.
매달 50만 원이라도 부쳐주겠다던 전 남편은 10년째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김 모씨(42살) / 양육비 못받음 (영상통화)]
"오후에 상담(일)하고 저녁엔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주말에도 아르바이트를 쉬지 않고 하고 있어요."
양육비를 3개월 이상 안 주면 '감치명령'을 신청해 가둘 수 있지만 대상자가 등록된 거주지에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전 남편은 이를 악용해 해볼테면 해보라며 양육비를 안주고 버티고 있습니다.
[김 모씨(42살) / 양육비 못받음(영상통화)]
"(전 남편은 )'광주에 살고 있지 않고 다른 지역에 가서 살고있다', '네가 잡으러 와도 잡을 수 없다', '네가 해볼테면 해봐라' (말했어요)"
이처럼 양육비를 내지 않는 '나쁜 부모'는 당사자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 내역을 국세청 등이 조회할 수 있게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정부가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제도는 오늘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김경선 / 여성가족부 차관]
"예금, 자동차, 부동산을 압류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운영함으로써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한 달만 양육비를 내지 않아도 '감치명령'을 받아 구금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감치명령을 피하기 위해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는 '위장전입'도 적극적으로 처벌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계속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정지하고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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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조희형
양육비 안 주는 '나쁜 부모'…한 달 만 안 내도 '구금'
양육비 안 주는 '나쁜 부모'…한 달 만 안 내도 '구금'
입력
2021-06-10 06:53
|
수정 2021-06-1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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