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김지인

10억 원대 마약 판매 일당 검거…결제는 가상화폐로만

10억 원대 마약 판매 일당 검거…결제는 가상화폐로만
입력 2021-06-10 07:11 | 수정 2021-06-10 07:12
재생목록
    ◀ 앵커 ▶

    주로 인터넷으로 10억 원 대 마약을 판매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결제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로만 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송파의 한 주택가.

    한 남성이 가스배전함에 다가가 무언가를 붙이고 사라집니다.

    은박지에 싼 대마초였습니다.

    판매자가 약속된 장소에 마약을 갖다놓으면 구매자가 가져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입니다.

    마약을 산 뒤 결제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로 했습니다.

    마약 대금을 가상화폐 구매대행사로 보내면 구매대행사가 현금을 코인으로 바꿔 마약 판매자에게 보내는 수법을 썼습니다.

    마약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돈거래를 하지 않고 중간에 구매대행사를 끼워넣어 경찰 추적을 어렵게 했습니다.

    마약 구매자들이 그래도 불안해 하면 구매대행사는 정식 사업자로 등록돼 정상적인 코인 거래로 보이기 때문에 추적할 수 없다고 안심 시켰습니다.

    이것도 불안했는지 마약 판매상은 코인이 쌓이면 이걸 다시 코인 구매대행사에 보내 현금화 했습니다.

    [소완선/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장]
    "그분(구매대행사)들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또 다른 데로 하나 하나 넘겨주고 그걸 최종 계좌로 다시 모으는 거죠. 믹싱(섞는)을 해버리면 추적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렵긴 합니다."

    이렇게 판매한 마약은 확인된 것만 10억 원대,

    경찰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마약을 판매해 온 17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9명을 구속했습니다.

    마약을 산 사람은 대부분 2,30대 젊은층, 구매자 149명도 모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또 케타민과 필로폰 같은 5억 원대 마약류와 5천7백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와 현금을 압수했고,

    구매 대행사의 사업자 등록 말소와 인터넷 차단 조치를 관련 기관에 요청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