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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는 공사가 아니다?…허울뿐인 절차

철거는 공사가 아니다?…허울뿐인 절차
입력 2021-06-11 07:14 | 수정 2021-06-1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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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2년 전 서울 잠원동에서도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는데 광주 사고와 판박이처럼 닮은 사고였습니다.

    당시 사고를 계기로 관련 법안이 강화됐지만 똑같은 사고가 어이없게도 반복되는 이유,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9년 서울 잠원동.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져 지나가던 차량 세 대를 그대로 덮쳤습니다.

    결혼반지를 찾으러 가던 예비 신부가 건물에 깔려 숨지는 등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 사고처럼 당시에도 해체 작업은 계획서에 적은 순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감독할 '감리'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징후가 있었는데도 현장 관계자들이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무시한 것도 그대로 되풀이됐습니다.

    지난해 5월 정부는 건축물관리법을 시행하면서 해체계획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게 했습니다.

    지자체의 허가 없인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게 했고, 감리도 지자체가 직접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광주 사고 현장에서도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이 절차는 다 지켰습니다.

    하지만 허울 뿐인 절차였습니다.

    철거가 계획서대로 진행되는지 관리 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붕괴 위험이 있었는데도 도로는 통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건설 현장에서 '철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최명기 / 대한민국산업현장 교수]
    "기술 입장에서는 본 공사만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해체공사라든지 가설공사 같은 경우는 임시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식 자체가 좀 미비한 상태죠."

    현장 감리 역시 철거 전문성과는 상관없이 16시간짜리 교육만 받으면 맡을 수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또 건축주가 감리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감리가 공사를 중단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정부는 2년 전 잠원동 사고에서도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잠원동 사고의 현장 관리소장은 지난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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