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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넘겨진 '인분 교회' 목사…설교는 계속

재판 넘겨진 '인분 교회' 목사…설교는 계속
입력 2021-06-11 07:32 | 수정 2021-06-11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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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신앙 훈련'이라며 신도들에게 인분이나 쓰레기를 먹으라고 강요하는 등 믿기 어려운 가혹행위가 벌어진 교회의 담임목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도들의 폭로가 상당수 사실로 확인됐지만, 이 목사는 여전히 설교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동대문구 '빛과진리교회'의 이른바 '신앙 훈련' 내용입니다.

    '오래참음' 항목에 "쓰레기, 곰팡이 음식, 변 먹기"라고 적혀있습니다.

    '환난' 항목에는 "사창가나 성 소수자들을 찾아가 전도"하라는 과제가 적혀있고, 3일간 잠을 자지 않거나, 물을 포함해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내용도 보입니다.

    교회측이 강요한 가혹행위라는 게 신도들의 주장입니다.

    [교회 신도(지난해 5월)]
    "(인분) 먹는 걸 권장을 많이 하는 분위기였고요. 그 때 (인분)을 먹겠다고 계획표를 올렸고 리더 승인 아래 먹고 먹는 영상을 리더에게 보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실제로 이 교회에서 2017년부터 1년 넘게 이런 가혹행위들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리더'라고 불리는 교회 간부가 되려면, 신앙훈련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며, 이 가혹행위들을 강요했다는 겁니다.

    리더 선발 훈련에 참가한 교인에게 인분을 먹이고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전송시키는가 하면, 40킬로미터의 거리를 걷게 하고, 불가마에 들여보내고 매로 때리는 등 가혹행위가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이 교회 담임목사 김모씨와 이른바 리더 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리더들에게는 강요 혐의가 적용됐는데, 교회 설립자이자 총책임자인 김 목사에게는, 직접 가혹행위를 실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수위가 낮은 강요방조죄만 적용됐습니다.

    또, 김 목사가 자신이 직접 쓰겠다며 억대의 지정헌금을 개인계좌로 받았다거나, 교회 돈으로 농지를 사들였다는 의혹 등은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이 교회가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유튜브 채널에는, 황당한 가혹행위로 피고인석에 서게 된 김 목사의 설교 영상이, 여전히 매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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