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김미희

덜 맞았으면 반대쪽 팔에?…'오접종' 안전성은?

덜 맞았으면 반대쪽 팔에?…'오접종' 안전성은?
입력 2021-06-15 06:30 | 수정 2021-06-15 06:31
재생목록
    ◀ 앵커 ▶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수가 많아지면서 백신을 잘못 접종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 앵커 ▶

    아예 다른 백신을 놓거나, 정해진 용량보다 많이 또는 적게 접종하는 식인데요.

    효과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건지, 김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4일, 인천 남동구의 한 병원에서 만성질환자 40여 명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정량의 절반만 접종했습니다.

    반대로 전남 부안군의 한 병원에서는 5명에게 얀센 백신을 정량의 6배나 주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의료기관에서 부주의로 백신을 잘못 접종한 경우는 10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30세 미만에게 금지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잘못 접종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접종 시기나 용량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포함됐습니다.

    [정기석/한림대학교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짧은 기간에 너무나 다양한 (코로나) 백신들이 지금 의료기관에 들어갔기 때문에..(의료진들은) 좀 더 주의를 집중할 필요가.."

    권고된 용량보다 적은 양의 백신을 접종할 경우 항체가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실시기준에도 절반 미만의 용량을 접종했다면 즉시 허가된 용량으로 반대쪽 팔에 접종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반대로 정량보다 더 많은 양을 접종한다고 해도 항체형성이 제대로 됐는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정재훈/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만약 투약할 때 임의로 용량을 늘리거나 줄여서 접종을 하게 되면 우리가 검증되지 않은 영역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거든요."

    정부는 오접종이 발생하면 보건소의 조사를 거쳐 재발 우려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 위탁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
    "오접종 등으로 인해서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는 국가보상이 진행될 예정이고, (방역당국이) 의료기관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체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유럽의약품청의 권고에 따라 희귀질환인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이 있는 사람의 경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질환은 모세혈관에서 체액이 나와 팔다리 등이 부어오르고 저혈압 등을 유발하는 건데, 아직 국내에 신고된 환자는 없습니다.

    MBC뉴스 김미희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