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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열어보기] 20일부터 공모주 중복청약 금지…'대박' 열기 꺾일까

[뉴스 열어보기] 20일부터 공모주 중복청약 금지…'대박' 열기 꺾일까
입력 2021-06-16 06:32 | 수정 2021-06-16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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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간밤에 새로 들어온 소식과 사람들의 관심을 끈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 앵커 ▶

    ‘뉴스 열어보기’입니다.

    먼저, 경향신문입니다.

    ◀ 앵커 ▶

    오는 20일부터 기업공개 공모주 중복청약이 불가능해집니다.

    공모주 청약에 일부 투자자들이 가족이나 친·인척 계좌까지 동원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금융당국이 꺼내 든 조치인데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는 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중복청약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중복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투자자가 여러 건을 청약했더라도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 건에 대해서만 배정이 가능한 데요.

    일각에서는 지난달 SK아이이테크놀로지가 일반 공모주 청약 최대 증거금 기록을 세우고도 '따상'에 실패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공모주 청약 시장 열기가 다소 꺾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해마다 변호사가 늘어나면서 최근 3만 명을 돌파했지만, 사건 당사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율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민사 본안 소송의 경우 10건 중 7건이 변호사 없는 '나홀로 소송'이고, 최근엔 정보통신 기술과 법률을 접목한 '리걸테크' 시장까지 확대되면서 변호사 업계는 전례 없는 가격 인하 압박을 받고 있다는데요.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암묵적으로 유지돼 오던 최저 수임료 '330만 원'이 200만 원대로 떨어졌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 변호사는 "요즘엔 손에 꼽히는 대형 로펌조차 수임료 수백만 원대의 '동네 소송'에 뛰어드는 판국이라, 젊은 변호사들은 아예 착수금을 받지 않고 사건부터 맡을 정도"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 앵커 ▶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집 꾸미기에 관심을 갖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인테리어 시장 규모가 올해 6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고, 인테리어 시공 기사 몸값도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욕조 설치, 타일 작업 등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작업의 경우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한데, 최근에는 기술자가 없어서 진행하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또, 과거에는 실내 인테리어 계약 체결 후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이 일주일 이내였다면 최근에는 보름 이상 대기해야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는데요.

    19년째 인테리어 시공 기사로 일하고 있는 단호철 씨는 "코로나19 이후 일감이 두 배 이상 늘었지만 일정이 빠듯해 모두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설치하는 가구의 길이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받는데, 최근에는 연간 실수익이 1억 원을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한국경제 살펴봅니다.

    여름철 별미로 꼽히는 평양냉면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평양냉면의 주재료인 메밀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라는데요.

    45년 전통의 평양냉면집 '을밀대'는 최근 냉면 가격을 1천 원 인상했고, '봉피양'에서 판매하는 메밀 100퍼센트 순면 냉면 가격은 17,000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메밀뿐만 아니라 냉면 육수 맛을 결정하는 한우 양지의 도매가격도 지난해 평균과 비교해 4퍼센트 올랐다는데요.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물냉면이 아니라 금냉면", "삼계탕보다 비싼 평양냉면"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중앙일보 하나 더 살펴봅니다.

    유기된 지 오래된 개들이 산 등지에 돌아다니는 탓에 자치구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지차체는 민간업체에 대가를 주는 '들개 포획사업'을 시작했다는데요.

    인천시가 들개 포획 시 민간업체에 지급하는 비용은 성견의 경우 한 마리당 많게는 50만 원, 강아지는 한 마리당 10만 원에서 15만 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들개 포획'을 두고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의견과 "포획을 지원하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입장 등 찬반론이 팽팽하다고 합니다.

    ◀ 앵커 ▶

    끝으로, 동아일보입니다.

    발가락 사이에 각설탕 크기만 한 초소형 카메라를 끼우고 여성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여성 직원들이 많은 음식점이나 카페 등을 방문해 불법 촬영을 해왔다는데요.

    2센티미터 정도 되는 카메라를 발가락에 끼운 뒤 항상 얇은 양말에 슬리퍼를 신고, 주문을 받거나 음식을 가져온 직원이 잠깐 뒤돌아선 틈에 발을 뻗어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서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정확한 피해자 규모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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