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계약기간이 끝난 세입자가 고양이 배설물을 널브러트리고 이사를 가서 논란이 됐었죠.
세 번째 키워드는 "고양이 14마리 유기, 신고자의 반전"입니다.
최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세입자가 고양이 14마리를 버리고 이사를 했다는 집주인의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반전이 있었습니다.
고양이 유기를 신고한 집주인이 바로, 고양이 주인이었던 겁니다.
키울 능력이 안돼, 입양 절차 등을 알아보다 거짓 신고를 했다는 건데요.
이에 경찰은 유기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단순 과태료 처분할 예정입니다.
동물보호단체는 다른 반응인데요.
거짓 신고한 것 자체가 유기를 목적으로 한 것인데 어떻게 유기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 유기 행위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지만, 거짓 신고는 6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뉴스투데이
김수산 리포터
[이슈톡] 고양이 14마리 유기…알고보니 신고자 자작극
[이슈톡] 고양이 14마리 유기…알고보니 신고자 자작극
입력
2021-06-16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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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6-16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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