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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플러스] 치매·의식불명…금융 자산 관리는?

[재택플러스] 치매·의식불명…금융 자산 관리는?
입력 2021-06-16 07:41 | 수정 2021-06-16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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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올해 초 중환자실에 입원해있던 70대 노인이 산소호흡기를 달고 은행을 찾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 +NOW 에선 예기치 못했던 가족의 불행에 금융자산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NOW 지금 시작합니다.

    행복자산관리 연구소, 김현우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안녕하세요.

    ◀ 앵커 ▶

    조금 전 소개해 드린 70대 노인이 산소호흡기를 달고 은행에 간 이유, 본인 확인 때문이었다면서요?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네, 전북 익산에서 있었던 사례인데요, 해당 노인은 자신이 들어두었던 적금을 깨서 병원비를 내려고 했던 건데, 직접 은행에 가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했던 겁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금융 자산을 함부로 내어줬을 때 사고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실제로 특정인의 예금에 대해서 다른 가족이 인출 할 경우, 그럴 자격 여부를 두고 가족 간에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많구요.

    부모 유산을 자식이 병원비로 썼는데, 뒤늦게 자기 몫을 달라는 형제가 나타나 소송을 걸거나, 심지어는 은행이 돈을 내준 게 잘못된 거라며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예 본인이 아니면 돈을 못 찾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겁니다.

    ◀ 앵커 ▶

    이게 병원비가 얼마 안 되거나 가족이나 자녀가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병원비가 많은 경우엔 가족이 돈을 빌려서 병원비를 낼 수밖에 없을 텐데, 나중에 상속받은 돈으로 이 빚을 갚을 때엔 상속세를 내게 되죠?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맞습니다. 환자 본인이 병원비만큼 자산이 있어도 이걸 찾기가 쉽지 않다 보니, 가족이 빚을 내서 병원비를 내더라도 나중에 이 유산에서 상속세 50%를 떼게 되는데 이게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는 병원비 충당을 위한 예금해지와 제한적 인출은 해주라는 법적 해석을 이미 2018년에 내리기도 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환자 본인의 예·적금 자산이 있으면 본인 병원비에 한해서, 은행이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환자가 산소호흡기까지 달고 은행에 간 거죠?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거래방식 변경과 예금 지급 방법, 절차에 대해서 각 은행이 내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은행에서는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있으면 가능했다고 설명을 했지만, 가족들은 은행이 충분히 편의를 봐주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 앵커 ▶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를 제출해도 안 됐다는 건가요?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좀 황당한 경우이긴 한데, 우리가 통장 개설할 때 옛날처럼 도장을 가지고 다니질 않잖아요.

    그래서 사인으로 개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사인으로 개설된 통장은 대리인 인출이 불가능한 은행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 은행들이 이 병원비 지급도 3번으로 한정해서 집행하는 관례도 제약됐습니다.

    ◀ 앵커 ▶

    수술이나 퇴원하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치료받는 경우라면 병원비가 수시로 나올 수도 있을 텐데, 3번까지라는 지급허용 제한의 근거는 뭔가요?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딱히 규정된 건 없고, 은행의 자체 재량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다른 법적 장치로 성년 후견인 제도란 게 있는데요,

    환자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모자란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재산권 같은 각종 법률 행사를 대리인이 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심한 사고 때문인 후유증 환자나 치매 환자는 적용된다고 보시면 쉬운데, 후견인 지정에만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걸리고, 후견인으로 지정되더라도 피후견인, 환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지만, 중요한 재산은 법원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긴급한 지출을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 앵커 ▶

    금융 사고 가능성 때문이라고 하는 은행의 입장도 이해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분명 있는데… 시스템적인 한계도 분명 있어 보입니다.

    또 요즘에 홈쇼핑 같은데 보면 치매 보험도 많이 팔던데… 이런 상품의 보험금 청구는 일반 예금 인출보다 훨씬 복잡하지 않나요?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복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보통 청구인을 본인으로 해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망할 경우에는 정해진 수령인에게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혼수상태나 의식 불명, 치매처럼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권자와 수익권자를 보험사에서 까다롭게 따지게 됩니다.

    보험금도 가족 간에 분쟁의 빌미가 되는 경우도 많고 중간에 사기사고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앵커 ▶

    정신적 사고를 대비해서 권한을 위임해 놓는 옵션, 안전장치는 없나요?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네, 지정청구대리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의식이 불분명하면 대리 청구가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문제는 최근에 치매보험 통계를 보니까 치매보험 가입자 10명 중 9명이 이 대리인 지정을 안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앵커 ▶

    지금이라도 지정청구대리인을 지정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나요.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네, 변경 신청이 가능하구요.

    가족관계등록부 상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나 3촌 이내의 친족 중 한 명을 지정해 둘 수 있고요.

    대리인을 지정하더라도 위임장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작성을 해두셔야 합니다.

    또 앞으로는 대리청구인 대상에 동거나 동일생계 항목은 삭제하고 복수 대리인 지정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또 이런 내용을 가입할 때 반드시 안내하도록 약관도 변경한다고 하니까, 꼼꼼히 따져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네 오늘은 치매와 같은 정신적 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 당사자의 예금이나 보험의 관리와 관련해 살펴봐야 할 대목들 알아봤는데, 미리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재택 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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