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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열어보기] 군대 가는 알바생은 봉? 임금 떼먹는 사장님들

[뉴스 열어보기] 군대 가는 알바생은 봉? 임금 떼먹는 사장님들
입력 2021-06-17 06:31 | 수정 2021-06-17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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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간밤에 새로 들어온 소식과 사람들의 관심을 끈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 앵커 ▶

    ‘뉴스 열어보기’입니다.

    먼저, 한겨레입니다.

    ◀ 앵커 ▶

    입대를 앞둔 청년들이 '알바 사장님'에게 돈을 떼이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군대를 다녀오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시한이 지나다는 점을 악용해서 밀린 월급을 주지 않는 건데요.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노동부가 발급한 '체불금품 확인원' 등을 근거로 민사소송에 나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걸 수 있는 기한이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여서 군대 복무 기간을 고려하면 법적 다툼에 나서기 어렵다는데요.

    소액 체불 사건을 많이 맡은 한 변호사는 "한국 알바 시장에서 '영장 나왔다'는 말은 업주에게 지갑을 내주는 꼴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예비 장병들에 대한 임금체불은 흔한 사건이 됐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 앵커 ▶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댓글을 단 육군 병사가 '상관 모욕죄'로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현역 장병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모욕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처음이라는데요.

    A 상병은 지난해 문 대통령 관련 기사 게시물에 두 차례 악성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상관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언행을 하는 행위'를 군기 문란으로 규정한 시행규칙을 적용해 A 상병이 군 최고통수권자를 고의로 비하·모욕한 것으로 봤는데요.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상관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 탓에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서울신문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 주민들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답게 살 권리'를 주장하는 입주민과,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려면 생활이 불편해도 참아야 한다는 입주민 사이에서 고소·고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실제 30년 이상 된 아파트에 소유주가 실거주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만큼 세입자만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것도 문제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나서서 재건축을 이유로 아파트 위생과 보건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재건축을 진행하는 아파트라면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지자체는 재건축 민원을 따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한국일보 하나 더 살펴봅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세계 여러 나라 중 한국, 딱 한곳만 콕 집어서 디지털 성범죄 사례를 연구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여성 12명과 정부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내 인생은 당신의 포르노가 아니다'라는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보고서를 쓴 헤더 바 여성권리부문 디렉터는 한국의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의 원인을 "기술에 비해 한참 뒤처진 성평등 인식"에서 찾았습니다.

    또, "한국에는 성불평등 문화가 뿌리박혀 있는 데다가 형사사법제도 관계자 대부분이 남성"이라면서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매일경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3선 시의원인 김기덕 서울시의회 부의장이 유치원 통학차량을 타고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서 출근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 중인 차량만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은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성찰하고 의정 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끝으로, 경향신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인공지능 알고리즘 뉴스 추천' 등 포털사이트 내 뉴스 편집권을 전면 없애기로 네이버·카카오 같은 포털사업자와 사실상 합의했다고 합니다.

    포털사이트의 뉴스 편집권과 AI 추천 뉴스에 대한 불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자 내놓은 대안인데요.

    군소 언론사의 진입 장벽을 더 높일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포털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법안이 개정되면 포털의 뉴스 편집권은 아예 사라지고, 포털 사이트가 고른 뉴스가 아니라 독자가 고른 언론사의 기사를 서비스 받는 형태로 바뀐다고 합니다.

    한편 민주당은 포털 사업자를 달래기 위한 '당근책'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글이 예고한 '인앱결제 수수료율 30퍼센트 적용'을 막는 법안이 그중 하나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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