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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직위 사임"…중대재해 처벌 피하려고?

"모든 직위 사임"…중대재해 처벌 피하려고?
입력 2021-06-18 06:38 | 수정 2021-06-18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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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김범석 쿠팡 창업자가 글로벌 경영에 전념한다는 이유로 한국 법인의 모든 공식 직위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김 씨는 내년에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오해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범석 쿠팡 창업자가 한국 쿠팡의 모든 공식 직위를 내려놨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물론, 등기이사도 사임했습니다.

    지난주 열린 주주총회에서 김범석 창업자를 대신할 이사회 의장과 안전 담당 등기이사가 새로 뽑혔습니다.

    쿠팡은 "김범석 창업자가 앞으로는 글로벌 경영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범석 창업자는 한국 쿠팡의 대주주인 미국 쿠팡의 이사회 의장만 맡게 됩니다.

    ==============================

    쿠팡에서는 지난 1년 동안 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바로 지난 3월에도 거의 매일 밤새 새벽배송을 하던 40대 노동자가 뇌출혈로 사망했고, 그 전날에는 관리직 직원도 퇴근 뒤 집에서 숨졌습니다.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해 국회가 김범석 창업자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자회사 전무만 대신 내보냈습니다.

    사과는 없었습니다.

    [강은미/국회 환노위원 (2020년 국회 국정감사)]
    "고인하고 유가족에게 얼른 사과하십시오."

    엄성환/쿠팡풀필먼트 전무
    "…"

    ==============================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만약 안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김범석 창업자처럼 공식 직위를 모두 내려놓으면, 처벌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걸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박상인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
    "김범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내 이사이고 이사회 의장이면 처벌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사임한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쿠팡은 미국 증시에 상장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경영 위험 요인이라고 적시 했습니다.

    김범석 창업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직전인 작년 12월에는, 대표이사에서도 사임한 적이 있습니다.

    MBC뉴스 오해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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