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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당해 고소 취소하자…경찰은 "수사 끝"

강요당해 고소 취소하자…경찰은 "수사 끝"
입력 2021-06-18 07:11 | 수정 2021-06-18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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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서 벌어진 감금살인 사건의 가해자들이 두 달 넘게 피해자를 가두고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신들을 고소한데 앙심을 품고 벌인 짓인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다며 입장을 바꾸자 경찰은 그대로 사건을 덮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동갑내기를 원룸에 가둬 굶기고 폭행한 끝에 숨지게 한 20살 안 씨와 김 씨.

    이들은 숨진 피해자를 지난 3월 말부터 두 달 넘게 원룸에 감금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두 달동안 피해자는 감금과 폭행, 그리고 경제적 착취까지 당했습니다.

    물류업체에서 일용직으로 강제로 일하면서 일당까지 빼앗겼고,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가해자들은 심지어 욕설과 가혹행위를 하며 동영상까지 찍었습니다.

    급기야 숨지기 며칠 전부터는 아예 원룸 화장실에 가두고 굶기며 더 심한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겁니다.

    이들 범행의 시작은 지난해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때만 해도 감금은 하지 않았는데 피해자는 폭행으로 갈비뼈까지 부러져 입원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가족들이 사망한 박씨가 가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걸 알게 돼, 경찰에 사진과 진단서까지 첨부해 상해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사건을 지난달 27일, 혐의가 없다면서 수사를 끝냈습니다.

    피의자가 때리지 않았다고 했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겠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지난 4월 박 씨의 아버지가 "아들의 휴대폰이 3개나 개통됐고 대부업체에 빚도 있다"고 대구에 있는 경찰서에 신고했었지만, 이런 사정은 파악조차 못했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해야 하는 상해죄를 부실한 수사로 끝내버린 겁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
    "제가 답변하는 건 객관성이 없고 또 변명하게 되고, 그럴 처지에 있으니까요."

    서울경찰청과 대구경찰청은 폭행 수사와 가출 수사가 적절했는지 뒤늦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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