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기자이미지 김재경

민주당, '상위 2%' 종부세 확정…양도세도 완화

민주당, '상위 2%' 종부세 확정…양도세도 완화
입력 2021-06-19 07:10 | 수정 2021-06-19 07:49
재생목록
    ◀ 앵커 ▶

    더불어민주당이 공시가격 상위 2%의 주택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조정안을 확정했습니다.

    3시간 넘게 이어진 의원총회 끝에 표결까지 했는데, 의원 과반 이상이 찬성했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집값의 상위 2%에만 부과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올해 공시가격 상위 2%는 약 11억원.

    현재는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종부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부과 기준이 다소 완화된 겁니다.

    민주당은 또 1주택자가 실거래가 12억원 미만의 집을 팔 때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행 기준인 9억원보다 역시 완화됐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온라인 표결을 벌여 이같이 확정했습니다.

    [고용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과반 이상을 득표한 다수 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안을 최고위에 추후에 보고를 하고 오랜 논란을 결론 짓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선 찬성파, 반대파 의원들이 3시간 넘게 격론을 벌였는데 표결에서는 과반 이상 충분한 다수가 당 지도부 안을 지지했습니다.

    부동산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서는 1주택자의 조세 저항을 해소해야 한다는 판단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당내 또다른 논란인 경선 연기 여부를 두고는 진통이 계속됐습니다.

    당 지도부는 당초 어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연기 없이 원칙에 따르기로 정할 계획이었지만, 경선 연기를 요구하는 의원 60여명이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자 주말에 숨을 고른 뒤 다음주 초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