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자 장 모 중사를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성추행 피의자 장 중사에 대해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기소할지 심의한 결과, 증거가 충분해 기소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특히 "장 중사의 일부 행위가 '보복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심의 의견에 따라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뉴스투데이
남효정
군검찰 수심위 "가해자 장 중사 기소의견 의결"
군검찰 수심위 "가해자 장 중사 기소의견 의결"
입력
2021-06-19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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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6-19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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