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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에 살해된 8살 '무명녀'…앞으로 출생신고 국가가 직접

친모에 살해된 8살 '무명녀'…앞으로 출생신고 국가가 직접
입력 2021-06-22 06:50 | 수정 2021-06-22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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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이는 그야말로 '유령'처럼 살아야 하죠.

    교육이나 의료 혜택을 꿈도 꿀 수 없고, 학대나 실종 사건에서도 대처가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아이가 태어난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 지방자치단체가 부모 대신 출생 신고를 하도록 법이 바뀔 전망입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인천에서 친엄마에게 살해된 8살 여자 아이.

    유치원이나 학교에 다닌 기록은커녕, 주민등록상 이름조차 없어 사망진단서에 '무명녀'로 기록됐습니다.

    출생신고가 안 된 채 8년이나 살았던 겁니다.

    친엄마가 전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남과 낳은 아이였습니다.

    [백 모 씨/친엄마 (지난 1월)]
    (출생신고는 왜 안하셨어요?)
    "..."

    현행 가족관계 등록법에 따르면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해야 합니다.

    부모가 신고를 외면하면 아이는 교육이나 의료의 사각지대에서 자라며 각종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마저 높은 겁니다.

    따라서 정부는 모든 신생아들이 빠짐 없이 등록될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의료기관이 7일 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 정보를 보내고, 심평원은 다시 7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받은 정보를 넘겨줘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고 안 된 아이가 발견되면 자치단체장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합니다.

    일반 병·의원은 물론, 조산원에서 태어난 아이도 '출생통보제'의 적용 대상입니다.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도입을 권고한 지 4년 만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국내에서 낳은 자녀는 출생 통보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체류허가를 받지 않은 미등록외국인은 여전히 자녀를 낳아도 제대로 기르기 어려운 겁니다.

    [김진/변호사]
    "출생등록 자체가 아동의 정체성에 대한 (기본) 권리인데 이런 권리를 이주 아동들, 외국인 아동들은 누릴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는 우선 국민을 대상으로 출생통보제를 시행해 본 뒤, 외국인 자녀들로도 확대할 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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